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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아두면 좋을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by melissa_by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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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월요일 (21일), 올해 9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제도개선을 내놓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부도상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집을 구할 때 불안한 것이 보증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인데, 앞으로 예비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보증금·임대차 기간 등)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의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NONO!

선순위 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총보증금을 뜻한다.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건물 가격(약 시세의 70%)에서 담보대출 등 융자와 선순위 보증을 뺀 남은 금액을 확인해보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예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효력이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을 담보도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한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일 빌리고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약에 추가된다.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월세는 저렴하게 받고 관리비 명목으로 금액을 받고 계약기간에 임의로 산정해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내년 1월 2일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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