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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47

Aflibercept 주사제 심사기준 Aflibercept 주사제 (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 시린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1) 투여대상 : 연령 관련 황반변성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과 (Subfovealchoroidal neovas 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 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2) 투여방법가)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나) Brolucizumab 또는 Ranibizum.. 2024. 5. 9.
Ranibizumab 주사제 심사기준 Ranibizumab 주사제 (품명: 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가. 신생혈관성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1) 투여대상 : 연령 관련 황반변성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 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2) 투여방법 가)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나) Aflibercept 또는 Broluci.. 2024. 5. 9.
누점 폐쇄술의 급여 기준 자 551-1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자 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가. 상·하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1) 동일 날 상·하 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하누점 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 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2) 날짜를 달리하여 상·하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하누점 폐쇄술 실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나. 반영구정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1) 일차적으로 일시적 누점폐쇄술(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TEST 용 또는 TEMPORARY)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 폐쇄술(누점폐쇄술용 .. 2024. 5. 9.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급여기준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 공명영상진단 (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한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결핍증..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