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 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 (탈구 포함)
(1) 무릎 부위 (반달연골, 무릎 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나. 인정 횟수
1) 진단시 : 1회
2) 추적검사 (단, 가. 2)는 제외)
가) 수술 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
나) 방사선치료 후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 중 : 2-3주기 (cycle) 간격
3) 위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악성종양은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회씩
4) 상기 나. 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4]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 4의 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 5]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행된 MRI는 상기 1. 또는 2, 의 적응증 및 인정 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주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정함.
[고시 제2022-51호, 22.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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