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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 결햑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2022.3.22 시행]
▶잠복 결핵 치료 관련 입원진료 및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1종·2종)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자목 및 제2호 서목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기준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추가 [2022.6.7 시행]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 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 4]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제9조 제5항 관련)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인력기준 신설 [2022.7.1 시행]
▶의료급여 일반식·산모식은 건강보험 의원급 동일수가, 멸균식·분유·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동일수가로 인상
▶멸균식 산정식 급여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이상 배치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2조(식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1종·2종] 구분 기준 반영 [2023.1.1 시행]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전부 1종 자격 부여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1종 또는 2종 자격 부여
▶ '23.1.1 신규수급권 시청자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2종 수급권 적용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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