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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51-1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자 551-1 누점폐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상·하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1) 동일 날 상·하 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 하누점 폐쇄술만 인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상·하 누점폐쇄술을 동시에 실시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
2) 날짜를 달리하여 상·하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 하누점 폐쇄술 실시 후 환자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누점폐쇄술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정점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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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영구정 누점폐쇄술을 실시하는 경우
1) 일차적으로 일시적 누점폐쇄술(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TEST 용 또는 TEMPORARY) 후 이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 폐쇄술(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PERMANENT)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인정
2)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PERMANENT)을 실시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나)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v-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안구이식편대숙주질환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다) 이전에 삼입 했던 누점폐쇄술용 치료용 재료 PERMANENT)가 소실된 경우
라)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개최일/ 시행일 2024-05-01
관련근거 고시 제2024-76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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