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산정
초진 / 재진 진찰료
산정지침/고시 및 기준
1.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
-동일 상병으로 내원 시 재진
-다른 상병으로 내원 시 초진
2.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
3.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
4. 치료의 종결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말함.
인정 case
1. 급성 결막염으로 내원하여 5일 치 약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일주일 후 눈의 통증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초진 진찰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 내원이나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였으므로 인정
삭감 case
1.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약 처방을 위해 내원하여 90일 치 약을 처방받은 후 91일째 내원하여 다시 약 처방을 받아 초진 진찰료를 산정한 경우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로 91일째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해야 하므로 차액 삭감
진찰료 공휴가산
산정지침/고시 및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50% 가산하여 산정 가능함.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 법 제34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인정 case
1. 일요일에 안구 내 이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공휴가산 산정한 경우
- 산정기준에 합당하여 인정
삭감 case
1. 근로자의 날 (5/1)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공휴가산을 산정한 경우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므로 삭감
진찰료 야간가산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다음날 09시에 진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산정 가능함.
[시간 판단 기준]
- 평일 18시 (토요일 13시) ~ 다음날 09시 내원 :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13시) 내원 :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
인정 case
1. 외상으로 인한 안구의 관통상이 발생한 환자의 목요일 18시 30분에 내원하였고 바로 진료를 하여 진찰료에 야간가산을 산정한 경우
- 야간가산 기준 시간에 내원하여 바로 진료를 하였으므로 산정기준에 합당하여 인정
삭감 case
1. 환자가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내원을 하여 접수를 하고 9시 10분에 진료를 시작하여 진찰료에 야간가산을 적용한 경우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다음날 09시 사이에 내원하여 접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진료 개시 시작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야간가산 삭감
2. 환자가 수요일 오후 5시 50분에 내원을 하여 접수를 하고 6시 10분에 진료를 시작하여 진찰료에 야간가산을 산정한 경우
-평일 09시 ~ 18시(토요일 13시) 내원을 하여 환자가 요양기관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을 적용해야 하므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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