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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 상병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광선 치료시 수기료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격자변성 또는 망막열공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치료는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 (유두경) 이상 동반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자 513 망막박리 수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자 516 안저광응고술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인정 case
망막열공이 있는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여 검사결과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 (유두경) 이상 동반됨이 확인되어 레이저 광선치료를 시행하고 S5130 (망막박리 수술)을 산정한 경우에는 망막열공과 동시에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망막박리 수술로의 산정이 합당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망막열공이 있는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여 레이저 광선치료를 시행하고 S5130 (망막박리수술)을 산정한 경우에는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 (유두경)이상 동반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망막박리 수술로 인정하므로 망막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S5160 (안저광응고술)로 산정해야 하므로 차액이 삭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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