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 및 수술료, 마취료의 야간 및 공휴가산 인정여부
q.입원 중 시행한 수술(마취포함) 행위에도 야간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a.처치에 대한 야간 및 공유가산은 의원(치관의원, 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수술(마취포함)을 행한 경우 가산 적용의 대상이며, 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입원중인 환자에게 상지의 3도 화상이 있어 화상처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처치가 일요일에도 계속 시행되는 경우에 공휴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입원기간 동안 화상처치나 대상포진 처치, 수술 후 처치와 같이 계속되는 처치인 경우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공휴 가산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수료 [산정지침]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 으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20) 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별표8)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항목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여, 산정지침 (1)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4)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18시~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외래에서 제9장(별표8)에 열거한 항목 또는 제10장(별표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이 경우 해당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하며, 산정지침 (4)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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