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시수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에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 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인정 case
1. 사시가 진단된 8세 환아로 사시수술(S5173)을 시행 후 급여 청구한 경우에는 10세 미만의 사시환자에게 시행 시 인정되므로 급여 인정된다.
2. 성인의 사시 환자로 복시와 혼란시가 있어 사시수술(S5173)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 청구한 경우, 10세 이후의 사시환자는 복시와 혼란시의 증상이 있어서 급여 인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 급여로 인정된다.
3. 8세에 사시수술을 진행한 환자에게 과교정을 위해 2차 수술을 12세에 시행한 경우에는 1차 교정 후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0세 이후에도 인정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2. 안검하수 수술
산정지침 /고시 및 기준
1.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 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므로 급여대상임
2.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피부 이완증(피부 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3. 상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인정 case
65세 환자로 퇴행성 안검하수증 증상이 심해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하고 S5291(안검하수증 수술-근막 수술)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급여 인정이지만 청구 시 반드시 정면 주시 사진 첨부를 해야 한다.
3. 누점 확대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누점 및 누도의 협착 상병에 시행하는 누점 확대술은 시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누점을 단순히 가위 등으로 절개하여 확장하는 Snip operation 은 자 547 누관 절개술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2. 누점 확대(누점 절개 등)를 하고 유착을 억제하기 위해 silicone tube까지 삽입하는 경우는 자 551-1 누점폐쇄술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누점 확대 수기료 포함)
3. 비루관부지 등 다른 행위를 위한 전 단계로 시행한 누점 확대술은 해당 시술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 case
1. 누점을 확장하기 위하여 Snip operation 시행하여 S5470(누관 절개술)을 시행 후 H0455(눈물점의 협착)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Snip operation 은 누관 절개술로 준용 산정하므로 급여로 인정한다.
2. 누점을 확대하고 유착방지를 위해 silicone tube까지 삽입하여 H0455(눈물점의 협착) 상병으로 S5511(누점폐쇄술)을 청구한 경우 누점 확대 수기료가 포함된 수가가 누점폐쇄술로 준용 산정함이 합당하여 급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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