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진탕증 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안구진탕증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안구의 불수의적인 진동이나 이상두위 현상이 주 증상이며, 특히 선천적 안진은 어려서부터의 이상두위 현상으로 안면 및 두부의 발육 차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안면비대칭이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보존적 치료로는 안경이나 프리즘 안경의 착용, 약물을 이용한 외안근마비법 등이 있으며 근본적 치료로는 수술이 있으며, 이와 같은 수술은 주로 선천성 안진 환자의 외안근을 절제하는 등안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시수술과 유사한 과정이다.
2. 안구진탕으로 인한 시력장애 등이 심하여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의 교정을 위한 안진 수술은 급여대상이나 안진 수술 후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진 수술은 미용 목족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다.
3. 따라서, 자517-1 안구진탕증 수술에 대한 급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0세 미만의 안진환자 : 시기능이 완성되는 10세 미만에 실시할 경우 안진 감소로 인한 시력 개선 효과와 이상두위 현상으로 인하여 안면 및 두부의 발육 차이로 생기는 안면비대칭 현상의 예방이 가능하므로 급여로 인정한다.
2) 10세 이상의 안진환자
(1) 수술실시 후 시력 개선 및 시기능의 회복 효과가 적고 이미 형성된 안면비대칭을 호전 시키기도 곤란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
(2) 단, 10세 이상이라 할지라고 안진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며 수술로써 이의 교정이 가능한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인정 case
안구진탕증이 지속되고 있는 9세 환아에게 안구진탕증 수술을 시행하고 S5178 (안구진탕증수술) 산정 후 H55 (선천성 안지)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10세 미만의 안진 환자의 경우 시력 개선 효과가 안면비대칭 현상의 예방이 가능하여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안구진탕증이 지속되고 있는 12세 환아에게 안구진탕증 수술을 시행하고 S5178 (안구진탕증수술) 산정 후 H55 (선천성 안진)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 10세 이상의 안진 환자의 경우 시력 개선 및 시기능의 회복 효과가 적고 이미 형성된 안면비대칭을 호전시키기도 곤란하므로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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