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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전막박리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정지침/ 고시 및 기준
망막전막박리술 (Epiretinal Membranectomy)은 자 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타수술과 동시 실시 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한다.
인정 case
망막전막박리술을 시행하고 S5145 (망막주위제거술)을 산정한 경우 산정방법에 합당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우리체전절제술과 망막박리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S5121 (유리체전절제술)*1 과 S5145 (망막주위막제거술)*1을 산정한 경우
→ 수술료 산정방법에 따라 주된 수술을 100%, 부수술을 50% 산정해야 하므로 망막주위막제거술은 50%로 차액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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