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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후방렌즈 (PCL : 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시행 후 렌즈 (Lens)가 이완 (Loosening) 되어 시행하는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은 자 511-1 가(2) 인공수정체 이차 삽입술 소정점수의 50% 산정한다.
인정 case
PCL 시행 이후 렌즈가 이완되어 고정술을 시행하고 S5116 (인공수정체 삽입술 - 이차) 0.5를 산정한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PCL 시행 이후 렌즈가 이완되어 고정술을 시행하고 S5116 (인공수정체삽입술 - 이차)*1를 산정한 경우
→ 산정기준 상 인공수정체 이차삽입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가능하므로 50% 차액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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