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행위 수가
1. 단순 처치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S011)등에 급여 인정
2. 안과 처치, 안과용 드레싱, 눈 세척 시 별도 산정 불가 - 간단한 처치 및 수술운 기본진료료에 포함
예시 |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 안과처치, 눈세척 |
상병 | S011 | H001 |
인정여부 | O | X |
인정 case
: 눈꺼풀이 찢어져 창상봉합술을 시행 후 그다음 날부터 창상봉합술 시행 부위에 dressing 하여 단순 처치를 산정한 경우는 수술 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2. 결막하 주사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결막에 직접 주사를 시행한 경우 산정
1. 각막궤양 등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감염 부위의 항생제 농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포도막염 등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나 전신적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결막하 주사 주. 사항에 마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
인정 case
: 각막궤양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위해 직접 결막에 주사를 하여 결막하주사(KK110)를 산정한 경우로 급여로 인정된다.
3. 누낭 세척
산정 지침 / 고시 및 기준
백내장 또는 녹내장 수술 전에 합병증 예방목적으로 실시하는 누낭 세척은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 case
: 만성 누소관염 환자에게 눈물점을 통해 농성분비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눈물주머니를 세척하고 S5465(누낭 세척)를 산정한 후 H0411 (만성 누소관염)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는 급여로 인정된다.
4. 유리체내 주입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함.
[루센티스 및 아바스틴을 유리체내 주입시 수가산정]
약제를 사용한 행위의 준용 여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라 행위료 또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약제가 급여인 경우에는 유리체내 주입술을 급여/약제가 비급여인 경우에는 유리체내 주입술 또한 비급여로 함.
인정 case
1. 화농성 안내염이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유리체강내 주입하여 S5070(유리체내주입술) 1을 산정한 경우에는 유리체내주입술 단독 시행으로 급여 인정된다.
2. 유리체 절제술 후 망막의 재부착을 위하여 실리콘 오일을 주입하며 S5070 (유리체내주입술) 0.5 또는 S5070001(유리체내주입술/제2의수술)를 산정한 경우에는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부수술로 인정하므로 급여 기준에 맞게 산정하여 급여로 인정한다.
5. 첩모발거술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543 첩모발거술의 '다수'란 10개 이상의 첩모를 발거한 경우를 뜻하며, 양안을 각각 10개 이상 발거한 경우 양측으로 산정하며, 수회 실시하더라도 1개월내에 1회만 인정함. 다만, 양안(단안) 각각 10개 미만의 첩모를 발거하였으면 양안(단안) 첩모발거 행위는 각각 기본 진료료에 포함됨.
인정 case
속눈썹찔림증이 지속되어 양안 모두 속눈썹을 10개 이상 제거하여 S5430(첩모 발거술[다수]) 2를 산정 후 H0204(안검내반이 없는 속눈썹증) 상병과 특정내역(JX999)에 양안임을 기재 또는 특정내역(JT001)에 B로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 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급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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