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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by melissa_by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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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개월 전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담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고열,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습니다. 담낭염의 의심되어 '나 944가(1)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일반)'를 시행하였는데 이 경우 급여 대상인가요?

a.30일 이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로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나. 산정방법 1)가)에 따라 급여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나 944가(1) (가) 일반 또는 (나) 정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 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 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일반

간우엽의 횡 스캔, 간우엽의 늑간 스캔, 간좌 엽의 종 스캔, 간좌 엽의 횡 스캔, 간정맥의 늑간 하 스캔, 간우엽의 상부, 우간하부와 우측 신장 피질의 관상면 스캔, 담날의 장축, 간외담관의 종 스캔, 비장의 장축 스캔, 췌장 두부의 횡 스캔, 췌장체부˙미부의 횡 스캔

나) 정밀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우 간문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 스캔과 우 간정맥을 포함한 간우엽의 늑간 스캔, 좌우 간문맥 분지의 횡 스캔도 포함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 소견, 결론, 판족일시, 의료기관 명칭

나) 검사 소견에는 간실질의 에코, 간종괴 유무, 담낭 이상 여부, 담관 확장 여부, 비장 종대 여부, 췌장 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진단 또는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산정 횟수를 초 관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944가(1)(가) 1회,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네는 별도 산정 간능함.

나)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먼저 B형 감염, 만 40세 이상 만전 C형 간염 환자에게 간암 가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정밀(나 944(1)(가) 연 2회

다) 용종의 크기 등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담낭 용정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 944가(1) 연 1회

2)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의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는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 초음파(나 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함.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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