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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우체국 그 밖의 청구와 계약

by melissa_by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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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 성명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청구

1. 개념

(1) 수취인의 주소 · 성명의 변경 청구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수취인의 주소 · 성명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우편 관서에 요청하는 청구(단, 수취인은 주소 변경만 가능)

(2) 우편물의 반환 청구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 그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우편 관서에 요청하는 경우 

2. 처리요령

(1) 청구의 수리 여부 검토

1) 청구인의 정당 여부 확인

 - 발송인: 증명서, 신분증, 영수증 등

 - 수취인: 증명서, 신분증, 배달 안내 문자 또는 우편물 도착통지서

2) 청구 가능 우편물 여부 확인

 - 발송인의 수취인의 주소 · 성명 변경 청구인 경우 내용증명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

 * 내용증명의 수취인 주소 · 성명을 변경할 경우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로 다시 작성하여 발송하거나, 봉투와 원본 · 등본의 내용을 모두 같게 고친 후 발송하여야 함

 -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인 경우,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등기우편물 중 관련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4호)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

 * 특별송달, 내용증명, 선거 우편, 냉장 냉동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우편물 종적조회 시 이미 배달완료 처리된 우편물은 제외

3) 우편물이 이미 배달(교부) 되었거나 배달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

4) 우편물이 이미 발송되었거나 발송 준비가 완료가 된 경우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국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5) 우편물 배달기한을 생각할 때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

6) 그 밖에 발송인의 청구를 받아들여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 확인

(2) 청구서의 접수

수리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서를 교부하여 접수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취급수수료>

구분 서비스 이용 구간 수수료
발송인 청구에 의한 성명 · 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①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②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 일반우편물: 기본통상우편요금
- 등기우편물: 등기취급수수료
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등기취급수수료

*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괄우체국 내 주소 변경 시 기본 통상우편요금

** 동일 총괄우체국 내 변경 청구 시 무료

(3) 우편물의 처리

1) 발송 준비 완료 전이나 자국 배달 전

 - 수취인의 주소 · 성명 변경 청구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선을 두 줄 그어 지우고, 그 밑에 새로운 사항 기록

 - 우편물 반환 청구

  접수 취소로 처리(우편물 · 수납요금 반환, 라벨 · 중지 회수)하거나 반환청구에 준해서 처리(라벨 · 중지 회수 불필요. 우편물만 반환하고 요금은 미반환)

2) 배달 완료 전이나 배달 준비 완료 전인 경우

 - 수취인의 주소 · 성명 변경 청구 변경 전의 사항은 검은선을 두 줄 그어 지우고, 그 밑에 새로운 사항 기록

 - 우편물 반환 청구

  우편물에 반환 사유를 적은 쪽지를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

 

2.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 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

1. 개념

(1) 보관 우편물이란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과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하 '보관 교부지'라 함)으로 배달하는 우편물로써, 배달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내어주는 우편물을 말함

(2) 해당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 우편물

1)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있는 우편물

2) 우편함 설치대상 건축물(「우편법」 제37조의 2)인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배달우체국 보관 · 교부하는 우편물(「우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3) 보관 우체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다시 시작됨

2. 처리요령

(1) 요청한 고객이 정당한 수취인인지? (정당한 수취인만 가능)

(2) 보관국 변경 청구인 경우, 이미 다른 우체국을 보관국으로 변경 청구한 것은 아닌지? (1회만 가능)

(3)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았는지? (수령 전 우편물만 가능)

(4) 특히,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주의해서 확인하여야 함

 1) 일반적인 경우

  · 위임장과 위임인(수취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이나 대리발급분 모두 가능하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도 가능

  · 위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2) 정당한 청구권자가 특별한 상황인 경우

  · 수감자: 위임장과 교도소장의 위임사실 확인(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군복무자: 위임장과 부대장(대대장 이상)의 위임사실 확인(명판과 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확인

3.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1. 개요

우편사서함이란 신청인이 우체국장과 계약을 하여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이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사용계약

(1) 신청서 접수

1) 우편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 · 성명 등을 기록한 계약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과 대리수령인의 서명표를 사서함 시설이 갖춰진 우체국에 제출한다.

 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서명표를 받고 우체국에 우편물 수령인으로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명 이미지를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함

 나)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신규 개설할 때나 대리수령인이 바뀐 때는, 미리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

2) 사용인과 신청인의 일치 여부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하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함.

3)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서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음

4) 사서함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사서함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사서함 사용 중인 사람 포함)의 주소,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음

3. 신고사항의 처리

(1)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 우체국장에게 알려야 함

 1) 사서함이 훼손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망실한 경우

 3)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 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연락하거나 그 밖의 통지사항을 사용자 주소지에 무료 우편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사용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신고사항 처리절차

1) 변경신고서 접수

 가) 사서함 사용자에게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

 나) 변경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다) 기록사항을 원부와 대조 확인

2) 원부 정리

 가) 원부의 변경사항을 정정하거나 해지 사항을 기록

 나) 우편물 대리수령인이 바뀐 경우 인적사항과 서명표를 재작성

3) 통보

 가) 인적사항과 서명표를 다시 작성하였을 때에는 사서함 우편물 교부 담당자에게 인적사항과 서명표를 통보하고 송부

 나) 주소, 상호, 명의변경, 대리수령이변경 등은 변경신고서를 공람하게 하고 당무자에게 통보

4) 열쇠의 반납은 불필요

4. 사용계약의 해지

(1) 사서함 사용계약 우체국장은 다음의 경우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경우

2)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경우

3) 우편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4)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사용한 때

(2) 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의 사용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지 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 장소 등을 기록하여 계약 우체국에 통보해야 함

(3)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부, 대리수령인 인적사항, 서명표를 정리

* 해지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하여,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5. 사서함의 관리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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