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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by melissa_by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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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제도

1. 개념 및 성격

(1) 개념

우편관서가 고의나 잘못으로 취급 중인 국내 우편물에 끼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물어 주는 제도

(2) 성격

1)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보전을 말하는 것

2) 적법한 행위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과 재산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

2.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금액

구분 손실 , 분실(최고) 지연배달
통상 일반 없음 없음
준등기 5만원  
등기취급 10만원 D+5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
국내 특급 당일 특급 10만원 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 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익일 듭급 10만원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소포 일반 없음 없음
등기취급 50만원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국내 특급 당일 특급 50만원 D+1일 0시~20시까지 배달분: 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 우편요금과 국내특급수수료

1) 파손 · 훼손 · 분실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 손실 · 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상. 다만,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으로 배상

2) 등기 취급하지 않은 우편물은 손해배상하지 않음

3) 'D'는 우편물을 접수한 날을 말하며,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

4)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연 배달로 보지 않음

 - 설 · 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 늦게 배달되는 경우

 - 우편번호 잘못 표시, 수취인 부재 등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책임으로 지연 배달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지연배달 되는 경우

3. 손해배상 청구권

(1) 우편물 발송인

(2) 우편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4. 손해배상 제한사유

(1)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2) 우편물의 성질 · 결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손해가 생긴 경우

(3) 우편물을 배달(교부)할 때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도 차이가 없는 경우

(4)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

5. 청구절차

(1) 우편물 수취거부와 손해 신고 접수

1)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편물을 수취 거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

2) 신고를 받은 직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업무 담당자는 우편물류 시스템에 '사고 접수내역'을 등록한 후 배달우체국에 검사(검사자: 집배원 또는 책임자)를 요청

(2) 신고 사실의 검사

배달우체국에서는 손해사실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집배원 또는 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무게의 이상 유무, 직원의 고의나 잘못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함

(3) 손해검사조저 작성 및 등록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수취 거부자(신고인)에게 손해 검사에 참관하도록 연락해야 함. 

(4) 손해배상 결정

1)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 청구를 심사하여 심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인지

 나) 원인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다) 우편물의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무게 차이도 없는지

 라)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다음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마) 청구자가 수취인이라면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2) 청구 심사가 끝나면 적정한 감정기관의 의견이나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손해 배상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낸다. 청구인은 금융창구를 통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우편물의 처리

1)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반송불능우편물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 다만, 수리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내어줄 수 있음

2) 검사결과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손해 검사 조사서 1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취 거부자에게 보내고 1통은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

3) 손해가 있다고 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거나 총괄우체국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물 상태를 책임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고받아야 하며 손해 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취급해야 함

(6) 기타 법적 사항

1)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이다. 다만,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우편물을 받을 날부터 5년 안에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된다.

2)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손실보상 제도 

 

1. 손실보상 등의 범위

(1) 우편업무를 수행중인 운송원 · 집배원과 항공기 · 차량 · 선박 등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로나 다리를 지나간 경우

(2) 우편업무를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하여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

(3) 운송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

2. 손실보상 청구

(1) 도와준 사람에게 줄 보수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사유, 청구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속 우체국장은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의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청구서와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한 보수나 손실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1) 보수 및 손실보상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의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금액으로 결정

1) 우편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조력자의 경우에는 일반 노무비, 교통비, 도움에 소요된 실비

2) 우편법 제5조의 택지나 전답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보수비나 피해를 입은 당시의 곡식 등의 가액

3) 도선이나 유료 도로 등을 통행한 경우에는 그 도선료나 통행료

4)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관료나 주차료 등

(2) 보수와 손실보상금액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4. 손실보상 등 결정에 대한 불복

보수 또는 손실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1. 의의

(1)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2) 부가취급 여부 ·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음

2. 지급방법, 범위 및 지급액

(1)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

(2) 지급 여부 결정

이용자가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문서, 구두, 전화, e-mail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부서 책임자가 신고내용을 민원처리부 등을 참고하여 신속히 지급 여부 결정 (무기명 신고자는 제외)

(3) 실비 지급 제한 :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한 때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의 범위와 지급액>

구분 지급 사유 실비 지급액
모든 우편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EMS 종 · 추적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무료발송권(1회 3만원권)
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망실이 생긴 때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손실 · 망실이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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