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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 우편요금 반환청구

by melissa_by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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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에 관한 요금

4.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

1. 개념

(1) 요금수취인부담이란 배달 우체국장(계약등기와 등기소포는 접수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 그 우편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 통상우편물은 주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표시를 한 사제 엽서 또는 봉투 등을 조제하여 이를 배부하고 배부를 받은 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발송하여 그 요금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에 또는 우체국의 창구에서 교부받을 때는 수취인이 취급수수료와 함께 지불하거나 요금후납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납부하는 형태이다.

(3) 일반통상우편물은 통신판매 등을 하는 상품제조회사가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 또는 자기 회사의 판매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취급 조건

(1) 취급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2) 발송유효기간은 2년 이내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우편요금 등의 반환청구

1. 개념

(1) 우편요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우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요금을 발송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또 발송인이 요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발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2)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요금 반화하면 반환 사유의 인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해결을 위해 시간이 걸리므로 우편 업무의 신속성을 해칠 염려가 있어 한 번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 납부한 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납부 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요금을 반환하고 있음

2. 우편요금 등의 반환 사유, 반화범위 및 반환청구기간

(1) 우편요금 등의 반환사유, 반환범위 반환기간(「우편법 시행령」 제35조)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 근거규정 반환청구우체국 청구기간
1. 과다 징수한 우편요금 등 우편관서의 잘못으로 너무 많이 징수한 우편요금 등 영 제35조 제1항 제1호 해당 우편요금 등을 납부한 우체국 해당우편요금 등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2.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부가취급수수료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부가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잘못으로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부가취급수수료 영 제35조 제1항 제2호 " "
3. 사설우체통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시킨 경우의 납부수수료 잔액 사설우체통의 사용계약을 해지한 날 이후의 납부수수료 잔액 영 제35조 제1항 제3호 " 해지한 날부터 30일
4.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영 제35조 제1항 제4호 " 우편물 접수 당일

(2) 우편요금 반환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반환청구를 검토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우편요금 반환 청구서에 해당사항을 적은 후에 봉투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우편요금 등의 반환

1) 우표로 반환하는 경우

우표로 반환할 때에는 우선 창구에서 보관 중인 우표로 반환 금액에 상당하는 우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음

2)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현금으로 반환할 때에는 지출관이 반환금 등에서 반환 후 청구인에게서 영수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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