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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우편물류

by melissa_by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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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 물류의 흐름

1. 우편물의 처리 과정

우편물의 일반 취급은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말한다.

우편물의 흐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우편물의 발송

(1) 발송기준

1) 발송 · 도착 구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된 운송 편으로 발송한다.

2)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특급우편물, 일반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순으로 발송한다.

3) 우편물 발송할 때 운송 확인서를 운전자와 교환하여 발송한다.

(2) 일반우편물

1) 일반우편물을 담은 운송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2)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하여 해당 우편 상아제 담되 우편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한다.

(3) 부가 취급 우편물

1) 부가 취급 우편물을 운송용이기에 담을 때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하여 우편 물류 시스템으로 부가 취급 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 수량을 대조 확인한 후 발송. 다만, 관리 작업이 끝난 우편물을 발송할 때 부가 취급 우편물을 송달증은 전산 송부(e-송달증 시스템)

2)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에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묶음 끈을 사용하여 반드시 봉함한 후 발송

3)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우편자루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

(4)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

1) 분류하거나 구분한 우편물은 섞이지 않게 운송용기에 적재

2)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일반소포→등기소포→일반통상→등기 통상→중계 우편물의 순으로 적재

3) 소포우편물을 적재할 때는 가벼운 소포와 취약한 소포를 위에 적재하여 우편물의 파손되지 않게 주의

(5) 우편물의 교환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 거점에서 운송용기(우편자루, 우편 상자, 운반차 등)를 서로 교환하거나 중계하는 작업

3. 우편물의 운송

(1) 개념

우편물(운송 용기)을 발송국에서 도착국까지 운반하는 것을 운송이라 한다.

(2) 우편물 운송의 우선 선위

운송할 우편 물량이 많아 차량,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운송 수단으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

1) 1순위 : 당일 특급 편물, EMS 우편물

2) 2순위 : 익일 특급우편물, 등기소 포우 편물(택배 포함), 등기 통상우편물, 국제항공 우편물

3) 3순위 : 일반 소포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 국제선편 우편물

(3) 운송의 종류

1) 정기 운송

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운송구간, 수수국, 수수시각, 차량 톤수 등을 우편물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하고 정기 운송 시행

2) 임시 운송

물량의 증감에 따라 정기 운송편 이외 방법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함

3) 특별운송

 가) 우편물의 일시적인 폭주와 교통의 장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전세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

 나) 우편물 정시 송달이 가능하도록 최선편에 운송하고 운송료는 사후에 정산

2. 우편물 배달

1. 집배의 정의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반송하는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서비스를 말한다.

2. 우편물 배달 흐름도

3. 우편물 배달의 원칙

(1) 배달의 일반원칙

1)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2)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3) 우편사서함 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4)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2) 우편물 배달 기준

1) 모든 지역의 보통우편물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로 구분하고 다음 날에 배달한다. 단 집배순로구분기 설치국의 오후 시간대 도착우편물은 도착한 다음 날 순로 구분하여, 순로 구분한 다음 날에 배달한다.

2) 시한성 우편물, 특급(당일, 익일), 등기소포는 도착 당일 구분하여 당일 배달한다.

우편물 배달 기준

모든 지역의 보통우편물 도착한 날 순로 구분하고 다음날에 배달
집배순로구분기 설치국의 오후시간대 도착우편물 도착한 다음 날 순로 구분하여, 순로 구분한 다음날에 배달
시한성 우편물, 특급(당일, 익일), 등기소포 도착 당일 구분하여 당일 배달

(3) 배달의 우선순위

1) 제1순위: 기록 취급 우편물, 국제항공 우편물

2) 제2순위: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3) 제3순위: 제1순위, 제2순위 이외의 우편물

4)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 우편물 중 한 번에 배달하지 못하고 잔량이 있을 때는 다음 편에 우선 배달함

4. 배달의 특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1) 동일 건물 내의 일괄 배달

1)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 가능하다.     

예) 공공기관 · 단체, 학교, 병원, 회사, 법인 등

2) 관리사무소, 접수처 ·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우편물은 우편함에 배달하고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소포 · 대형 · 다량우편물)과 부가 취급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2) 우편물의 사서함 교부

1) 사서함 우편물 교부 방법

 가) 우편사서함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운송편이나 수집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하여 즉시 사서함에 투입

 나) 등기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과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투입할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부가 취급 우편물 배달 중이나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사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Please, Contact the counter for your mail')의 표찰을 투입

 다) 사서함 이용자가 사서함에서 안내 표찰을 꺼내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자는 따로 보관하고 있는 우편을 내어줌

 라) 등기우편물을 내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우편물 정당한 수령인(본인이나 대리수령인)인지 반드시 확인

 마) 전자서명 방식(개인 휴대용 단말기(PDA), 펜 패드(PENPAD) 등)으로 수령인의 서명을 받고 배달 결과를 우편 물류시스템에 등록

2) 사서함 번호만 기록한 우편물

해당 사서함에 정확하게 넣고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사실을 알려주며, 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소포는 냉동 ·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취인에게 내어줌

3)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

우편물을 사서함에 넣을 수 있으며 국내 특급(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을 주소지에 배달

4) 사서함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

우편사서함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이라도 우편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우편물이 확실할 때는 우편함 사서함에 투입 가능. 다만, 특급우편(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등기소 포우 편물은 사서함에 넣지 않고 주소지에 배달

3) 보관 우편물 교부

1) 자국에 보관 교부할 우편물이 도착하였을 때는 해당 우편물에 도착 날짜 도장을 날인하고 따로 보관

2) 종이배달증의 처리

등기 취급한 보관 우편물은 배달증의 적요란에 '보관'이라고 적은 후 수취인에게 내어줄 때까지 보관

(3) 우편물의 보관 교부

 가) '우체국 보관'의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그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내어줌. 이때, 등기우편물은 정당한 수취인인지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받고 우편물은 내어주고 우편 물류시스템에 배달 결과를 등록

 나) 가)의 따른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로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4) 수취인 청구에 의한 창구 교부

1) 집배원 배달 전이나 배달하지 못해 반송하기 전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은 수취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구 교부한다.

2)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교부한다.

(5) 공동 우편함 배달

교통이 불편한 도서 ·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마을 공동 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우편함에 우편물을 배달

(6)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배달

1)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나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수취인과 대리수령인 신고를 통해서 등기우편물을 대기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일반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 되었을 경우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한다.

(7) 수취인 장기 부재 시 우편물 배달

휴가 등으로 수취인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등기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배달할 수 있다.

1)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거인에게 배달

2) 수취인 장기 부재 신고서에 돌아올 날짜를 미리 신고한 경우

 가) 15일 이내: 돌아올 날짜의 다음 날에 배달

 나) 15일 이후: "수취인 장기 부재" 표시하는 반송

(8)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

1) 수취인이 부재하여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때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배달해야 함. 다만, 사전에 수취인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수취인을 방문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음

2) 특별송달, 보험 등기 등 수취인의 직접 수령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음

(9) 주거이전 우편물의 전송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서비스 기간 동안 표면에 구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이전한 주소지로 전송

(10) 수취인의 배달장소 변경

우편물 표기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이 배달장소 변경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수취인이 지정한 수령지로 배달

5.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

(1)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정당 수령인

1)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의 수취인이나 동거인(같은 직장 근무자 포함)

2)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

3) 대리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우편 관서에 등록된 사람

4)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고 수취인의 배달 동의받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

(2) 수령인의 확인

1)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배달(교부)할 때는 수령인에게 확인(전자서명 포함) 받아야 함.

2) 수령인의 확인 방법은 수령인이 인장을 날인하거나 수령인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록하게 하며(외국인 포함),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취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실제 우편물을 수령한 수령인을 반드시 입력

3) 수령인이 한글 해독 불가능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물 여백에 인장이나 지장을 날인하게 한 후 PDA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수령 확인

4)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영수증 또는 배달 완료 모니터 화면)를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수령 사실을 갈음할 수 있음

(3) 우편물 도착 안내

1)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와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수취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메시지 서비스(문자메시지와 포스트 룩)를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사실을 알림

(4) 종류별 배달 방법

우편물 종류 배달방법
당일특급, 특별송달 3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
맞춤형 계약등기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기타 등기통상 및 등기소포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5) 보험 취급 우편물의 배달(통화 · 물품 · 유가증권 등기)

1) 통화 등기우편물 취급 시 유의 사항

① 통화 등기 송금 통지서와 현금 교환업무 취급 시 반드시 참관자를 선정하여 서로 확인하고 봉투의 표면에 처리자와 참관자가 확인 날인

② 국내 특급으로 취급된 통화 등기우편물이 현금출납업무 마감 시간 이후(또는 공휴일 · 토요일 · 일요일)에 도착하였을 때는 시간 외현금중에서 대체하여 배달하고 시간외현금이 없으면 다음 날 현금 출납업무 시작 즉시 처리

③ 통화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는 수취인에게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그 우편물을 확인하게 하여 내용 금액을 표기 금액과 서로 비교 확인

2) 통화 등기 우편물의 반송 및 전송

① 반송 또는 전송하는 곳을 관할하는 집배 국 앞으로 다시 송금 통지서 및 동 원부를 발행하여 동송금통지서를 우편물에 넣어 반송 또는 전송

② 송금 통지서 및 동 원부의 금액란 말미와 송금액 수수료 비고란에는 "반송" 또는 " OO국 전송"이라 표시

3) 물품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유의 사항

①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 상태의 이상 유무만을 확인하도록 함

② 이후 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우편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4)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유의 사항

①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어 확인하게 한 후 표기된 유가증권 증서류명, 금액, 내용을 서로 비교 확인

② 관공서, 회사 등 다량의 등기우편물 배달 시 유가증권 등기우편물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상호 대조 확인 없이 일괄 배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6. 특급 취급 우편물의 배달

(1) 종류별 배달 기한

1) 당일 특급

 가)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하여 접수한 그날 20: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

 나) 오후 특급편에 도착한 당일 특급 우편물은 전량 배달

 다) 국제 특급(EMS)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하여 배달 처리

2) 익일 특급

 가) 접수한 다음 날까지 수취인에게 배달

 나) 취급지역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규칙 제61조 제6항)이 고시하되,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일수를 더하여 고시

 다) 우체국 축하 카드 및 온라인환은 익일특급과 같이 처리

(2) 당일특급우편물 배달할 때의 유의 사항

1) 배달증에 수령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및 배달 시각을 함께 확인

2) 특급, 특구 담당 집배원 등이 배달 자료를 생성하여 배달

(3) 재배달 · 전성 · 반송 처리

1) 재배달할 우편물은 2회째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달하고 3회째에는 통상적인 배달 예에 의함(단, 익일특급우편물은 제외)

2) 수취인 부재 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각을 기재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주소지에 부착(2회째까지)하고 수취인이 전화 등으로 재배달을 요구할 경우 재배달

3) 특급우편물(익일특급 포함)을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는 전송 또는 반송하는 날의 다음 근무일까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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