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재발급 (약제 분실, 처방전 분실)
q.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동일한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a. 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동일한 처방전 발급을 위해 재내원한 경우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단순히 분실하였을 경우는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고,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약제 분실하여 다시 처방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회신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재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 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호(2008.5.27)
관련근거: 처방전 재발급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시
: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 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바,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 일부 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함.
고시 제2018-269호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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