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세가 이어지자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해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5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주택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어 이에 따라 적용되던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의 각종 규제도 함께 풀리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한도가 늘어나고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도 풀려 세제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 청약 재당첨 제한도 해제된다.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축소되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인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최근 집값이 크데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해지된다고 한다. 상한제 대상으로 해제되면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다가오는 3월부터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으로 적용하던 전매 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3년,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법을 개정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택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기존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만 중도금대출 보증을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 제한도 폐지한다고 한다.
청약이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의무는 없어지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규제완화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시행하고 있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장치가 있다 "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기대효과는 제한적으로 반응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주택이라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각 금융권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잠자는 주식을 찾아라!! (0) | 2023.01.09 |
---|---|
겨울철 산행 동상예방하려면? (0) | 2023.01.09 |
건강하게 음주 하는 방법 (0) | 2022.12.15 |
퇴직연금 투자 종류 (0) | 2022.11.30 |
일회용품 규제 알아보자 (0) | 2022.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