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엔 종이증권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집에 혹시 가족들이 사놓고 잊고 있던 종이증권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실기주과실 대금은 약 41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식 수로 총 166만 주이다.
여기서 말한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종이증권) 출고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배당주식 등이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반환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어떻게 찾을까?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종이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 조회'를 할 수 있다. 종이증권의 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등을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면, 종이증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전자 등록된 주식이라면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이나 해당 주식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킨 후에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자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종이증권을 들고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과 실물주권 내역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주식 찾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해볼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수령대상 주식이 확인되면 예탁결제원에 문의해 찾을 수 있다. 다만, 증권회사 계좌가 없고,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한 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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