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사청구47 안검하수수술 급여기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 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므로 급여대상임 2.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 (피부 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 (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3.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그병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인정 case 1. 65세 환자로 퇴행성 안검하수증 증상이 심해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하고 S5291 (안검하수증 수술-근막 수.. 2022. 10. 27. 사시수술 급여기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인정 case 1. 사시가 진단된 8세 환아로 사시수술 (S5173)을 시행 후 급여 청구한 경우 - 10세 미.. 2022. 10. 27. 요양급여비용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 q.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체감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일반병실 등과 격리병실을 입실 시점마다 1일로 기산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 기산점은 최로 입원일부터 적용 ▶(예시 1) 일반병실(165일) → 격리병실(15일) → 일반병실(30일) → 격리병실(5일) ☞ 격리실 입원료 100%*15일, 100일%*5일 요양병원 입원료 100%*165일, 95%*30일 ▶(예시 2) 일반병실(165일) → 격리병실(20일) → 일반병실(30일) ☞ 격리실 입원료 100%*15일, 90%*5일 요양병원 입원료 100%*165일, 95%30일 관련 근거: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 2022. 10. 21. 입원 중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발생한 약제비 입원 중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비 산정 방법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 의외 당일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타 상병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청구방법은? a.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는 의뢰받은 기관에서 직접 청구,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요양병원에 일괄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요양병원 입원 중이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 병원 진료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 2022. 10. 20.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