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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47

안내주사 첨부자료 투여부위 (좌안, 우안) 및 투여차수 기재 필수 항목 심사참고자료 루센티스, 아일리아 (연령관련 황반변성) 1) 1차청구 (투여 전) ① FAG ② OCT ③ 양안 교정시력과 병력이 기재된 진료기록 2) 4차청구 (1차 투여 전) ① FAG (or ICGA) ② OCT ③ 양안 교정시력과 병력의 진료기록 (3차 투여 후) ① OCT ② 양안 교정시력 기재된 진료기록 3) 5차 이후 청구 시 (주사 시마다) - 주사 당일 양안 교정시력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 5차 이후에는 추가자료 요청 가능성 有 루센티스, 아일리아 오저덱스이식제 (당뇨병성 황반부종) 투여 차수 불문 ① 스캔위치와 두계가 확인되는 OCT ② 양안 교정시력 기재된 진료기록 ③ 당화혈색소 또는 혈당수치 루센티스, 아일리아 ( BRVO, 병적 .. 2022. 11. 11.
안과 시기능검사 급여기준 시기능 검사 횟수 제한 산정지침/고시 및 기준 검사마다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인정 횟수를 초과 시에는 삭감 검사명 인정횟수(주 단위) 정밀안저검사 2회 안압측정 3회 세극등현미경검사 2회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2회 시기능 검사 중 동시 산정 불가 산정지침 / 고기 및 기준 1. 너 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나667나 안저촬용 [편측]-광각 안저촬영과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나 667가 안저촬영[편측]-기본 안저촬영은 중복 검사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case 1. 녹내장으로 주 3회 내원한 환자에게 내원 시마다 안압을 측정하여 E6751 (안압측정-정밀측정)을 처.. 2022. 11. 3.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 급여기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은 맥락막의 신생혈관 등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형광 안저 혈관조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후극부 포도막염의 경과 관찰 등 진료상 필요하여 상기 1. 의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발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인정 case 1.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형광 안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진단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경우 - 형광안저혈관조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므로 급여 기준에 합당하여 급여 인정 삭감 case 1. 후극부 포도막염으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2022. 10. 29.
망막 전위도 검사의 급여기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망막 전위도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 시 인정하며 양안 검사 시에도 1회만 산정함. 또한 동 검사 시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 (산동제, 국소마취제, 폴라로이드 필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3)에 의거 산정하되 Jet electrode, Paper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1. 유전성 망막질환 : 망막색소변성, 야맹증, 스타가르트병, 베스트병, 맥락망막변성 등 2. 허혈성 망막질환 : 당뇨망막병증, 망막중심정맥폐쇄, 경동맥 폐쇄 등 3. 수술 전 잠재시력의 평가 : 외상안, 유리체 출혈, 심한 백내장, 눈 속 이물 등 인정 case 1. 당뇨병성망막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망막 전위도 검..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