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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by melissa_by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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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q.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환자의 기존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경우,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a.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처방이나 별도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진찰료의 50% 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시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해야 하고,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8) 란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찰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에 의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하며, 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

진찰료 산정 사유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 · 청구하도록 함.

 (가) 일반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찰료 [산정지침]에 의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 하는 요양기관에 건강검진 당일 검진 실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부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하는 것을 검진 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고시 제2017-249(2018.1.1 시행)

관련 근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Ⅶ. 별표 1.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2. 진료(조제) 내역 줄번호(확장 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 (확장 번호) 단위

구분코드 JT 018

특정내역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이유

작성요령 및 기재 형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가 'F' 또는 'G'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원외 처방전 발급 A

원내 직접 조제(경우, 외용제, 주사제 등) B

이학요법 C

처치 및 수술 D

검사 E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F

A부터 F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G

기재 형식 : X(1)/X(1)/X(1)/X(1)/X(1)/X(1)/X(200)/X(1)/X(200)

(예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원외처방전 발급, 이학요법 및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JT018 A//C/////G/방사선 단순 영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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