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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by melissa_by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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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신체 발육이 아닌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 장애 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a. 만 1세 미만의 소아에서의 나-610 신경학적 검사 평가영역은 "의식 수준 및 대뇌 고유기능, 평가,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사지 감각기능 검사, 반사 가능 검사, 신체 발육"으로 구분하여 상기 6개의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는 나-610 나. 일반검사로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나-610 가. 단순 검사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나-610 '주'에 의거 소정점수에 50%를 가산하고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A'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나 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

신경학적 검사의 단순 검사와 일반검사는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 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는 시행하고 검사 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산장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산정기준

가. 산정대상: 신경계 질환(의심) 자

나. 산정방법:

 1) 단순 검사:7개 평가영역 중 4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3개 이하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단편적인 신경 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2) 일반검사:7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3) 상기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1세 미만의 소아는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 '보행장애 검사'를 대신하여 '신체 발육'을 포함한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는 단순 검사로 산정함.

다. 동일한 날에 단순 건사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함.

라.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반적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

(1) 의식 수준 및 대뇌 고위 기능 평가 

˙의식 수준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언어(이해, 말하기)

(2) 뇌신경 검사

˙동공 크기 및 대광 반사

˙안구운동 검사

˙안면 감각 검사

˙안면근 운동 감사

˙구역 반사

˙혀의 운동

(3) 사지 운동기능 검사

˙근력(상지, 하지)

˙근긴장도(상지, 하지)

(4) 사직 감감 기능 검사

˙촉각

˙통각 또는 온도각

(5) 반사 기능 검사

˙심부건반사(Deep Tendon Reflex)

˙병적 반사(Pathologic Feflex)

(6) 소뇌 전정기능 검사

˙양쪽 팔다리의 협조 운동 (Motor coorfination)

 (예시) Rapid alternating movement, Finger to nose test, Heel to shin test 등

˙룸버그(Romberg) 검사

(7) 보행장애 검사

˙일반 보행

˙일자 보행(Tandem gait)

 

2. 산정 횟수

가. 단순 검사 

1) 주 1회

2) 상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는 일 1회

 

나. 일반검사: 월 1회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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