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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과 동시 시행하는 공막편이식술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 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이 시행하는 자 501-가 공막이식술-공막편이식은 합병증의 예방이나 임플란트의 안전성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되나, 임플란트 삽입술을 보강하기 위한 보수적 행위이므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 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한다.
인정 case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공막편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여 S5049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산정 후 H408 (기타 녹내장)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산정기준에 합당하므로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로 급여 인정한다.
삭감 case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을 시행하며 공막편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여 S5049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과 S5011 (공막편이식)을 동시에 산정 후 H408 (기타 녹내장)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 공막편이식은 합병증의 예방이나 임플란트의 안정성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되나, 임플란트 삽입술을 보강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므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산정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공막편이식은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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