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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

by melissa_by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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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을 동시 실시 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한다.

 

[상대가치 점수] *의원 기준

결막 봉합술 379.38

공막 봉합술 2290.74

각막 봉합술 1854.31

 

 

 

 

 

 

 

인정 case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을 동시에 공막봉합술 (S5000*1) + 각막봉합술 (S5380*0.5 또는 S5538001) + 결막봉합술 (S49491*0.5 또는 S5380001) + 결막봉합술 (S49491*0.5 또는 S4941001)을 각각 산정한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수술을 주수술로 산정하고 그 외에 수술은 부수술로 산정하므로 산정기준에 합당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결막, 공막, 각막 봉합술을 동시에 실시하여 공막봉합술 (S5000*1) + 각막봉합술 (S5380*1) + 결막봉합술 (S49491*1)을 각각 산정한 경우

→ 소정점수가 높은 수술을 주수술로 산정하고 그 외에 수술은 부수술로 산정하므로 각막봉합술과 결막봉합술은 50%씩 차액 삭감한다.

결막,공막,각막 봉합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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