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질환에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및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망막박리를 상태를 재유착시키는 방법에는 유리체절제술 (자-512)과 공막 돌륭술 (자-513 망막박리 수술)이 있고,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망막박리 수술 시에는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안구내삽관에이저광응고술이 동일 목적임을 감안하여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다만 동공이 너무 작은 경우 망막 주변주 치료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외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시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동시 시행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한다.
인정 case
1. 망막박리 환자에게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며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은 동시에 시행하여 S5121(유리체전절제술)과 S5161(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 산정한 경우,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 인정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2. 망막박리 환자에게 망막박리 수술을 시행하며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S5130 (망막박리수술)과 S5140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동시 산정한 경우, 망막박리 수술을 시행하는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동시 인정하므로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과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S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과 S5140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동시 산정한 경우
→ 동일 목적의 수술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은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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