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 Pseudomembrane & Filament remove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에 Pseudomembrane 또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1) 결막에 생기는 Pseudomembrane을 제거하는 경우 : 자 493 결막 이물제거술 소정 점수로 1회 인정
2) 각막에 생기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 자 497 각막 이물제거술 소정점수 주 2회 인정
2. 상기 1 의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 적용한다.
인정 case
1. 유행성 결막염으로 결막에 Pseudomembrane이 생겨 이를 제거하고 S4930 (결막 이물제거술)을 산정 후 H192 (유행성 각막결막염)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된다.
2. 유행성 각막염으로 각막에 Filament가 생겨 이를 제거하고 S4971 (결막이물제거술-단순)을 산정 후 H192 (유행성 각막결막염)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1. 유행성 결막염으로 결막에 Pseudomembrane이 생겨 이를 제거하고 S4930 (결막 이물제거술)을 산정 후 H119 (결막의 상세불명 장애)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 시행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삭감한다.
2. 유행성 각막염으로 각막에 Filament가 생겨 이를 제거하고 S4972 (결막이물제거술-복잡)을 산정 후 H192 (유행성 각막결막염)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 산정기준에 각막이물제거술-단순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차액을 삭감한다.
3. 유행성 각막염으로 각막에 Filament가 생겨 이를 제거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Filament가 생겨 주 3회 시행 후 H192 (유행성 각막결막염) 상병으로 S4971 (결막이물제거술-단순)을 3회 모두 급여 청구한 경우
→ 주 2회까지 급여 인정하므로 2회 인정 후 초과된 1회는 선별급여 90%로 차액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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