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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안저광응고술 인정여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자 513 망막박리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자 516 안저광응고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case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망막박리 수술과 안저광응고술을 동시 시행하여 S5120(망막박리수술) * 1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안저광응고술을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산정된
망막박리 수술은 급여로 인정한다.
삭감 case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망막박리 수술과 안저광응고술을 동시 시행하여 S5130 (망막박리수술*1) + S5160 (안저광응고술*0.5)를 동시 산정한 경우
→ 망막박리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안거광응고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안저광응고술은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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