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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망막 전위도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 시 인정하며 양안 검사 시에도 1회만 산정함. 또한 동 검사 시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 (산동제, 국소마취제, 폴라로이드 필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3)에 의거 산정하되 Jet electrode, Paper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1. 유전성 망막질환 : 망막색소변성, 야맹증, 스타가르트병, 베스트병, 맥락망막변성 등
2. 허혈성 망막질환 : 당뇨망막병증, 망막중심정맥폐쇄, 경동맥 폐쇄 등
3. 수술 전 잠재시력의 평가 : 외상안, 유리체 출혈, 심한 백내장, 눈 속 이물 등
인정 case
1. 당뇨병성망막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망막 전위도 검사를 시행하고 E6685 (망막 전위 도검사 - 표준)을 처방 후 H360 (당뇨병성 망막병증)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 검사의 급여 기준에 합당하므로 급여 인정
삭감 case
1. 양측 눈에 당뇨병성망막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망막 전위도 검사를 시행하고 E6685 (망막 전위 도검사 - 표준) *2를 처방 후 H360 (당뇨병성 망막병증) 상병으로 청구한 경우
- 검사의 적응중에는 합당하나 양안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1회 인정 후 초과 1회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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