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능 검사 횟수 제한
산정지침/고시 및 기준
검사마다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인정 횟수를 초과 시에는 삭감
검사명 | 인정횟수(주 단위) |
정밀안저검사 | 2회 |
안압측정 | 3회 |
세극등현미경검사 | 2회 |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 2회 |
시기능 검사 중 동시 산정 불가
산정지침 / 고기 및 기준
1. 너 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나667나 안저촬용 [편측]-광각 안저촬영과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나 667가 안저촬영[편측]-기본 안저촬영은 중복 검사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case
1. 녹내장으로 주 3회 내원한 환자에게 내원 시마다 안압을 측정하여 E6751 (안압측정-정밀측정)을 처방하여 주 3회로
청구한 경우
- 주 3회까지 인정되므로 3회 모두 급여 인정
2. 백내장이 있는 환자가 주 3일 내원하여 3번 모두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였지만 E6810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주 2회만 청구한 경우
- 3번을 시행하였더라도 주 2회 까지만 인정되므로 2회 모두 급여 인정
3. 세극등현미경검사와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EY792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를 청구한 경우
- 동시에 실시하였더라도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만 인정하므로 급여 인정
4. 오른쪽 눈에 광각 안저촬영을 왼쪽눈에 기본 안저촬영을 시행하여 E6670 (기본 안저촬영)과 E6674 (광각 안저촬영)을 산정하고 부위를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
- 양안에 각각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급여 인정
삭감 case
1.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환자가 주 3일 내원하여 3번 모두 정밀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E6660 (정밀 안저[편측])를 주 3회 청구한 경우
- 주 3회 시행하였더라고 주 2회만 인정하므로 2회 인정 후 초과된 2회는 삭감
2. 백내장이 있는 환자가 주 3일 내원하여 3번 모두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고 EY792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를 주 3회 모두 청구한 경우
- 주 3회 시행하였더라고 주 2회만 인정하므로 2회 인정 후 초과된 2회는 삭감
3. 세극등현미경검사와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EY792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와 E6810(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청구한 경우
- 세극등현미경검사와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삭감
4. 오른쪽 눈에 기본 안저촬영을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광각 안저촬영을 시행하여 E6670 (기본 안저촬영)과 E6674 (광각 안저촬영)을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 동일부위에 동시 실시한 검사는 중복검사로 보아 기본 안저 촬영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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