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심사청구

안과 시기능검사 급여기준

by melissa_by 2022. 11. 3.
반응형

시기능 검사 횟수 제한

 

안과시기능검사

 

산정지침/고시 및 기준

검사마다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인정 횟수를 초과 시에는 삭감

검사명 인정횟수(주 단위)
정밀안저검사 2회
안압측정 3회
세극등현미경검사 2회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 2회

 

 

 

 

시기능 검사 중 동시 산정 불가

산정지침 / 고기 및 기준

1. 너 791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실시한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나667나 안저촬용 [편측]-광각 안저촬영과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나 667가 안저촬영[편측]-기본 안저촬영은 중복 검사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case

1. 녹내장으로 주 3회 내원한 환자에게 내원 시마다 안압을 측정하여 E6751 (안압측정-정밀측정)을 처방하여 주 3회로

청구한 경우

 - 주 3회까지 인정되므로 3회 모두 급여 인정

2. 백내장이 있는 환자가 주 3일 내원하여 3번 모두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였지만 E6810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주 2회만 청구한 경우

 - 3번을 시행하였더라도 주 2회 까지만 인정되므로 2회 모두 급여 인정

3. 세극등현미경검사와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EY792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를 청구한 경우

 - 동시에 실시하였더라도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만 인정하므로 급여 인정

4. 오른쪽 눈에 광각 안저촬영을 왼쪽눈에 기본 안저촬영을 시행하여 E6670 (기본 안저촬영)과 E6674 (광각 안저촬영)을 산정하고 부위를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

 - 양안에 각각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급여 인정

 

 

 

 

삭감 case

1.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환자가 주 3일 내원하여 3번 모두 정밀 안저검사를 시행하고 E6660 (정밀 안저[편측])를 주 3회 청구한 경우

 - 주 3회 시행하였더라고 주 2회만 인정하므로 2회 인정 후 초과된 2회는 삭감

2. 백내장이 있는 환자가 주 3일 내원하여 3번 모두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하고 EY792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를 주 3회 모두 청구한 경우

 - 주 3회 시행하였더라고 주 2회만 인정하므로 2회 인정 후 초과된 2회는 삭감

3. 세극등현미경검사와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EY792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와 E6810(세극등현미경검사)를 동시에 청구한 경우

 - 세극등현미경검사와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삭감

4. 오른쪽 눈에 기본 안저촬영을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광각 안저촬영을 시행하여 E6670 (기본 안저촬영)과 E6674 (광각 안저촬영)을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 동일부위에 동시 실시한 검사는 중복검사로 보아 기본 안저 촬영은 삭감 

 

반응형

'의료심사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DRG 포괄수가제  (0) 2022.11.14
안내주사 첨부자료  (0) 2022.11.11
안저 혈관조영술 [편측] 급여기준  (0) 2022.10.29
망막 전위도 검사의 급여기준  (0) 2022.10.28
안검하수수술 급여기준  (0) 2022.10.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