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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은 맥락막의 신생혈관 등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형광 안저 혈관조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후극부 포도막염의 경과 관찰 등 진료상 필요하여 상기 1. 의 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발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인정 case
1.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진단을 위해 형광 안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진단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경우
- 형광안저혈관조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므로 급여 기준에 합당하여 급여 인정
삭감 case
1. 후극부 포도막염으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인도시아닌 안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급여 청구한 경우
- 진단 시 1회 급여 인정하고 이후 진료상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90%로 산정해야 하므로 차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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