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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 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므로 급여대상임
2.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 (피부 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 (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3.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그병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인정 case
1. 65세 환자로 퇴행성 안검하수증 증상이 심해 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하고 S5291 (안검하수증 수술-근막 수술)을 청구한 경우
- 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급여 인정
- 청구 시 반드시 정면주시 사진 첨부
삭감 case
1. 60세 환자로 퇴행성 안검하수증 증상이 있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하고 S5291 (안검하수증 수술-근막 수술)을 청구한 경우
-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 인정되고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시야장애 등의 사유 확인되지 않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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