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보상 항목
※ 포괄수가제의 별도 보상 항목 중 (별표 2의 4) 질병군 급여 항목, (별표 2의 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비급여 목록]
※ 그 외 별도 보상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 원칙을 참조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산정 가능함
※ 각 표의 코드란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적용하는 코드임
[(별표 2의 4) 질병군 급여 항목-행위]
구분 | 분류번호 | 코드 | 질병급 급여항목 | 적용일자 | 관련근거 | 보상률 |
행위 | 나 - 781 | E7810 |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펀측] | 2020-09-01 | 제2020-184호 | 1.0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치료재료] 수정체낭 고정용
구분 | 중분류 코드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제조회사 | 수입(판매) 업소 |
적용 일자 |
관련 근거 |
보상률 |
치료 재료 |
090019 | I0651010 | 수정체낭 안정링:CTT |
전규격 | 1EA | LUCID KOREA |
루시드 코리아 |
2020- 01-01 |
제 2019- 301호 |
0.8 |
치료 재료 |
090019 | I0651053 | RINGJECT | 전규격 | 1SET | OPHTEC B.V |
한국 옵택 |
2020- 01-01 |
제 2019- 301호 |
0.8 |
추가 산정 불가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제1편 제2부제 9장 제1절 (기본처치 제외) 및 제10장 제3절, 제4절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추가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질병군 진료 중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과 날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수술도 포함함.
2. 해당 수술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야간·공휴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아래의 경우는 추가 산정하지 아니함.
가. 합병증 혹은 처치 중의 우발적 천자 및 열상 등으로 실시한 수술
나. 수정체수술 질병군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 흡입술 (자 505), 유리체내주입술 (자 507), 유리체 절제술-부분절제 (자 512-나)
다. 편도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한 아데노이드 절제술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포함)
라. 기타 또는 주요 항문수술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2개 이상 실시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0장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 행위 제9장, 제10장을 적용한다.
▶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유리체 흡인술, 유리체내주입술, 유리체 절제술 중 부분절제 경우에는 추가로 산정 할 수
없음
▶ 유리체절제술 중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DRG 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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