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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하기전에 알아둘 것!!

by melissa_by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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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 전에 알아두자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할 때마다 어렵기 마련인데,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된 부분이 많아서 연말정산 하시 전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정보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알아두자

작년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로 20%씩 더 제공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공제율이 40%인데, 하반기(7월~12월)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적용된다.

 

전·월세로 고금리 보증금 대출을 하는 분이라면, 무주택자 직장인이 전·월세 주택에 살기 위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400만 원으로 올랐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면 이전에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았지만 이번에는 40% 전액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 되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올랐다.  연 750만 원 한도 내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랐다.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참고로 계좌이체 이뤄진 월세 지출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고, 비정기적으로 기부되는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도 꼭 직접 챙겨야 한다.

 

작년에 일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이직으로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면 된다.

 

작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는 과세 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의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여러 자녀가 동시에 인적 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받게 된다고 한다.

 

간소화 자료 서비스 이용 시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근로자가 확인(동의)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고 재구축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 받고 싶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궁금한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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