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벌써부터 어제오늘 귀경길로 수도권은 도로가 한산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설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장거리에 교대 운전한다면 확인해 보자!
고향에 가려면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은데 연휴에는 늘어난 차량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기 일쑤다.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한 예정이라면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대부분은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되어 가입하는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있으면 제삼자가 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교대해 주는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기입한 경우에 한해서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무보험차상해 가입자라면 특약도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특약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특약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상책임이 적용된다고 하니깐, 꼭 출발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도록 하자.
여행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알아보자~!
연휴기간 동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다른 자동차 손해 특약)'에 가입해 비용 절감을 해볼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훨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해당 보험이 없거나 보험기간 중 특약 가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한다.
도로에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고가 난다면?
장시간 운전으로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하지 못한 차 고장이 났다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중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되고,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기 때문에 2차 사고를 방지 수 있으니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장거리 운전 중 차 사고가 난다면,
1. 경찰서와 보험사에 각각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명사고까지 났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니 각각 최대한 빨리 연락해야 한다.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2.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전화번호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4.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2차 사고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 및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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