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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등기 취급

by melissa_by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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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

1. 등기 취급

1. 등기 취급 제도의 의의

(1) 개념

1) 우편물의 접수번호 기록에 따라 접수에서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까지의 모든 취급 과정을 기록/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서 우편물 부가취급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

2) 다른 여러 특수 취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취급이 되어야만 함

3)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에 대한 등기 취급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 정함

(2) 특징

1) 모든 과정을 기록 취급함으로써 취급 과정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음

2) 보험 취급이나 대금 교환 우편물(등기소 포만 가능), 내용증명, 특급 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 우편물 등 고가의 물품을 송달하거나 공적 증명을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유리

3)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이용자의 불만이 많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유가물이나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용카드나 중요서류 등은 접수 검사할 때 내용품에 적합한 보험 취급으로 발송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접수 거절할 수 있음

4) 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망실, 훼손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등기 취급 우편물과 보험 등기우편물의 손해 배상액에 서로 다르므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발송인이 선택하도록 조치

(3) 등기 취급의 대상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과 우편물의 내용이 통화, 귀중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

2. 계약등기 우편제도

(1) 개념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두는 부가취급 제도

(2) 종류와 취급대상

1) 일반형 계약등기

① 등기 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 제공하는 상품

② 한 발송인이 1회에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 (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2) 맞춤형 계약등기

① 등기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류 등 배달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하는 상품

② 1회, 월 발송물량 제한 없음

③ 취급상품과 요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

(3) 계약업무

1) 계약 체결 관서

① 우편집중국이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② 다만, 맞춤형 계약등기는 총괄우체국장이 고객 서비스 및 소통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내 우체국(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제외)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2) 계약기간 :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체결 관서나 이용자가 계약 해지 · 변경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3) 제공 서비스

① 일반 계약등기: 등기 우편에 준하여 서비스(다만, 신용카드 및 보험 실효예고통지서는 익일특급에 준하여 처리)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우편물에만 추가 서비스 제공

② 맞춤형 계약등기 : 등기우편보다 높은 우편요금에 따라 익일특급 취급 및 반송 수수로 면제, 3회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송인이 별도로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협의 후 제공

(4) 부가취급 서비스

1) 착불 배달(요금 수취인 지불)

① 계약등기 우편물의 요금을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서 받는 부가취급 제도

②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이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는 계약등기 우편물이어야 함

③ 발송인이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우편요금(등기 취급수수료 포함)과 착불 배달 수수료를 수취인에게서 받음

④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 배달 계약등기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반환하고, 발송인에게서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등기 취급수수료 포함)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되 맞추형은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등기 취급수수료 포함)만 징수

2) 회신 우편

①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넘겨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취급 제도

② 발송인이 사전에 배달과 회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계약 관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약등기 우편물

③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회송 통지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에 필요한 서명 · 날인을 받거나 수취인이 넘겨주는 서류를 인계받아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자에게 회신

3) 본인 지정 배달

①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부가취급 제도

② 수취인이 개인정보 누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하도록 지정한 계약등기 우편물

③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

4) 우편주소 정보제공

① 등기 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바뀐 경우 우편물을 바뀐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취급 제도

②이용조건

발송인이 계약 관서와 미리 서비스에 대해 이용과 요금후납이 계약되어 있고, 수취인의 바뀐 주소 정보를 발송인에 세 알려주기 위해 배달할 때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우편물

③ 취급방법

우편주소 변경사유(이사 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가 생긴 때 해당 우편물을 바뀐 수취인의 주소지로 전송해 주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바뀐 우편주소 정보를 제공

5) 반송 수수료 사전납부

① 발송인이 계약 관서와의 계약에 따라 미리 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편요금과 반송률을 적용한 반송 수수료를 합산하여 사전 납부하는 부가취급 제도

② 1회 500통 이상 매월 10,000통 이상(두 가지 요건 동시 충족) 발송하는 일반 계약등기우편물로 발송인과 계약 관서는 이용에 관하여 사전 계약하 여하함

③ 수수료 : 반송 수수료에 반송률을 곱하여 산정

 - 원 단위 이하는 절상하여 10원 단위로 산정

 - 반송률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셋째 자리에서 절상)

 - 반송률 재산정 주기 : 1년

④ 이용 해지와 수수료의 처리

 - 발송인이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이용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용을 해지

 - 반송 수수료는 반송 수수료 사전납부 해지일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

6) 전자우편 연계

우편물 제작과  관련하여 발송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우편집중국 내 전자우편 제작센터 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5) 접수와 배달정보 교환

1) 계약 체결 관서와 이용자를 온라인 전 사망으로 연결하여 우편물 송달에 필요한 정보와 배달결과 정보 교환

2) 발송인이 배달정보(수취인 주소 · 성명, 등기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면 우체국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우편을을 배달하고 배달결과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

(6) 요금 체계

1) 일반형 계약등기 : 통상요금 + 등기 취급수수료 + 부가취급수수료

2) 맞춤형 계약등기 : 표준요금 + 중량 구간별 요금 + 부가취급수수료

① 표준요금 : 상품별 서비스 수준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고시로 정한 요금

② 중량 구간별 요금 적용

 - 100g까지 취급상품별 표준요금 적용

 - 100g부터 초과 100g마다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초과 100g마다 추가 요금 기준)

③ 부가취급수수료

부가취급서비스 수수료 비고
회신우편 1,000원 일반형 ·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300원
착불배달(요금수취인지불) 500원
전자우편 연계서비스 우련집중국내 e-그린우편 제작 센터와 연계
국내특급 국내우편에 관한 수수료 기준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반송수수료 × 반송률 일반형 계약등기

3.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

(1) 개념

등기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 등기 라벨을 우체국 창구에서 구매하여 첨부하면 창구 외(우체통, 무인 접수, 방문접수 등)에서도 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대상 : 등기통상우편물

(3) 이용방법 : 우편창구에서 구매한 선납 등기 라벨을 우편물에 첨부하여 우체국 창구 등에 접수

(4) 판매채널 : 모든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5) 접수 채널 : 우체국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체국, 방문접수

(6) 판매 가격 :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통상 등기우편물의 요금

(7) 유효기간 : 구입 후 1년 이내 사용

(8) 선남 등기 라벨 재출력 및 환불

1) 선납 등기 라벨의 훼손 및 바코드가 식별되니 않은 경우에는 라벨 및 영수증 지참 시에는 발행 등기번호와 동일하게 재출력 가능

2) 라벨 가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잉여금액에 대한 교환 불가

3) 우표류와 마찬가지로 환불은 불가

4) 선납 등기 라벨로 등기를 접수 후 취소 시 선납 등기 라벨 재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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