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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통상우편물

by melissa_by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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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1) 개념 :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 통지서 포함), 소형 포장 우편물

1)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 기호 ·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2) 의사전달물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본점과 지점 상호 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용카드

3) 통화

4) 소형 포장 우편물 :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

 

2. 발송 요건

 

(1)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

①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 엽서 제조 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모사전송(팩스) 우편, 전자 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음

②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띠 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음

(2)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송하여하 함

①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

② 우편요금의 납부 표시

 

3. 통상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요건 내용
① 크기 세로(D)
가로(W)
두께(T)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 오차 ± 5mm)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 오차 ± 5mm)
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② 모양 직사각형 형태
③ 무게 최소 3g, 최대 50g
④ 재질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⑤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여백규격: 상 · 하 · 좌 · 우에 4mm 이상 여백
。위치 : ⑦의 공백 밖, 주소 · 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함
⑥ 표면 및 내용물 문자 · 도안 표시에 발광 · 형광 · 인광물질 사용불가
봉할 때는 풀 · 접착제 사용(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 불가)
우편물의 앞 · 뒤, 상 · 하 · 좌 · 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 · 눌러찍기 · 돋아내기 · 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 ·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⑦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 허용 오차 ± 5mm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뒷면 : 왼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2)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요건 내용
크기 세로(D)
가로(W)
최소 90mm, 최대 120mm(허용 오차 ± 5mm)
최소 140mm, 최대 170mm(허용 오차 ± 5mm)
모양 직사각형 형태,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무게 최소 2g, 최대 5g
(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재질 종이
우편번호 기재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여백규격: 상 · 하 · 좌 · 우에 4mm 이상 여백
。위치 : ⑦의 공백 밖, 주소 · 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함
표면 및 내용물 문자 · 도안 표시에 발광 · 형광 · 인광물질 사용불가
특정부분 튀어나옴 · 눌러찍기 · 돋아내기 · 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 ·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 허용 오차 ± 5mm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⑧ 종류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광고엽서, 고객맞춤형엽서

(3) 사제하는 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록) 사항 충족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400원 (규격봉투 25~50g ) 요금을 적용

(4) 권장 요건

1)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 색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 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 엽서는 예외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 종이의 요건

① 띠종이의 크기

 ㉠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mm 이상) × 가로(최소 90mm ~ 최대 235mm)

 ㉡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② 그 밖의 상황

 ㉠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 · 성명 · 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mm × 210mm)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다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5)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 취급 대상

1) 위의 가. 항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 취급

2) 위의 나. 항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 외 취급

(6) 최대용적

1)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①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③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2) 소형 포장 우편물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서적 · 달력 · 다이어리 : 90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단, 서적 · 달력 ·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7) 최소 용적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cm, 너비 9cm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다만,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

(8) 제한중량

최소 2g ~ 최대 6,000g

단, 정기간행물과 서적 · 달력 ·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 · 달력 · 다이어리는 800g, 국내 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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