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1) 개념 :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 통지서 포함), 소형 포장 우편물
1)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 기호 ·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2) 의사전달물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화물 첨부 서류 혹은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본점과 지점 상호 간 또는 지점 상호간 12시간 이내 수발하는 서류, 신용카드
3) 통화
4) 소형 포장 우편물 :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물건
2. 발송 요건
(1)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
①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 엽서 제조 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모사전송(팩스) 우편, 전자 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음
②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띠 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음
(2)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송하여하 함
①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
② 우편요금의 납부 표시
3. 통상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요건 | 내용 | |
① 크기 | 세로(D) 가로(W) 두께(T) |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 오차 ± 5mm) 최소 140mm, 최대 235mm(허용 오차 ± 5mm) 최소 0.16mm, 최대 5mm(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
② 모양 | 직사각형 형태 | |
③ 무게 | 최소 3g, 최대 50g | |
④ 재질 | 종이(창문봉투의 경우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 제작) | |
⑤ 우편번호 기재 |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여백규격: 상 · 하 · 좌 · 우에 4mm 이상 여백 。위치 : ⑦의 공백 밖, 주소 · 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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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표면 및 내용물 | 문자 · 도안 표시에 발광 · 형광 · 인광물질 사용불가 봉할 때는 풀 · 접착제 사용(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 사용 불가) 우편물의 앞 · 뒤, 상 · 하 · 좌 · 우는 완전히 봉해야 함(접착식 우편물 포함) 특정부분 튀어나옴 · 눌러찍기 · 돋아내기 · 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 ·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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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 허용 오차 ± 5mm |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뒷면 : 왼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
(2)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요건 | 내용 | |
① 크기 | 세로(D) 가로(W) |
최소 90mm, 최대 120mm(허용 오차 ± 5mm) 최소 140mm, 최대 170mm(허용 오차 ± 5mm) |
② 모양 | 직사각형 형태, 별도 봉투로 봉함하지 않은 형태 | |
③ 무게 | 최소 2g, 최대 5g (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 최대 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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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질 | 종이 | |
⑤ 우편번호 기재 | 수취인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체계로 개편된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함.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규격 및 위치 。여백규격: 상 · 하 · 좌 · 우에 4mm 이상 여백 。위치 : ⑦의 공백 밖, 주소 · 성명 등 기재사항 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 기재영역 좌우 너비 안쪽의 범위에 위치 ※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 불가 ※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5개의 칸으로 구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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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표면 및 내용물 | 문자 · 도안 표시에 발광 · 형광 · 인광물질 사용불가 특정부분 튀어나옴 · 눌러찍기 · 돋아내기 · 구멍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함 ※ 종이 ·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인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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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 * 허용 오차 ± 5mm |
앞면 : 오른쪽 끝에서 140mm × 밑면에서 17mm,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 |
⑧ 종류 |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광고엽서, 고객맞춤형엽서 |
(3) 사제하는 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 및 외부표시(기록) 사항 충족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400원 (규격봉투 25~50g ) 요금을 적용
(4) 권장 요건
1) 색상은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 색
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
4) 봉투 뒷면, 우편엽서 기재란, 띠 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
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기재 가능
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 엽서는 예외
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 종이의 요건
① 띠종이의 크기
㉠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mm 이상) × 가로(최소 90mm ~ 최대 235mm)
㉡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
② 그 밖의 상황
㉠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
㉡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 · 성명 · 우편번호는 뒷면 기재
㉢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mm × 210mm)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다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
(5)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 취급 대상
1) 위의 가. 항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 외 취급
2) 위의 나. 항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 외 취급
(6) 최대용적
1)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①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③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2) 소형 포장 우편물
①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서적 · 달력 · 다이어리 : 90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단, 서적 · 달력 ·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7) 최소 용적
평면의 크기가 길이 14cm, 너비 9cm 이상,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직경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다만, 길이는 14cm 이상이어야 한다)
(8) 제한중량
최소 2g ~ 최대 6,000g
단, 정기간행물과 서적 · 달력 ·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 · 달력 · 다이어리는 800g, 국내 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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