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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우편물의 접수

by melissa_by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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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물의 접수 검사

 

1. 우편물 접수 시 검사사항

(1) 우편물 접수 시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

(2) 검사 결과 규정에 위반된 것을 발견 -> 발송인이 보완하여 제출 -> 불응할 때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이때에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2. 우편금지물품

(1) 다음과 같은 우편물은 접수 불가

폭발성 물질, 화학류, 폭약류, 화공품류,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유독성 물질, 강산류, 방사성 물질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독약류

 독약 및 극약으로 관공서(학교 및 군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함

2) 병균류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관공서 방역 연구소, 세균 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함

3) 공안 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으로 법적 · 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함

 

 

2. 우편물의 포장

 

1. 우편물의 포장검사 사항

가~라 생략

마. 독 · 극물 또는 생병원체는 넣은 것은 전호와 같이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하고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한 것인가

바. 독  · 극물은 두 가지 종류를 함께 포장한 것이 아닌가

사. 혐오성이 없는 산 동물은 튼튼한 상자 또는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출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인가

 

2. 물품에 따른 포장방법

구분 포장방법
1. 칼 · 기타 이에 유사한 것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할 것
2. 액체 · 약화하기 쉬운 물건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고, 만일 용기가 부서지더라고 완전히 누출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솜, 톱밥 기타 부드러운 것으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을 것
3. 독약 · 극약 · 독물 및 극물과 생병원체 및 생병원체를 포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1) 전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 곳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2)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할 것
3) 독약 · 극약 · 독물 및 극물은 이를 2가지 종류로 함께 포장하지 말 것
4. 산꿀벌 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살아 있는 동물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설물의 누출을 방지할 장치를 할 것

 

3.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

1. 통상우편물

최대부피 。서신 등 의사전달 및 통화
 ①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 와 길이를 합하여 1m
 ③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 소형포장우편물
 ① 가로 · 세로 · 두께의 합이 35cm 미만(다만, 서적 · 달력 · 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다만, 서적 · 달력 ·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허용)
최소부피 ①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최대무게 ① 최소 2g ~ 최대 6,000g
② 단,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무게임

2. 소포우편물

최대부피 ① 가로 · 세로 ·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②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최소부피 ① 가로 · 세로 ·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가로는 3.5cm 이상, 세로는 17cm 이상)
무게 30kg 이내이어야 함
기타사항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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