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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증명 취급

by melissa_by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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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

3. 증명 취급

1. 내용증명

(1) 개념

1)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이다.

2)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까지 채권 ·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3) 우편관서는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2) 접수할 때 유의할 사항

1) 문서의 내용

 가)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한정하여 취급하며, 숫자, 괄호, 구두점이나 그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적을 수 있음

 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내용 문서의 원본관 등본이 같은 내용임이 쉽게 식별되어야 함

 다) 내용증명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하며 문서 이외의 물건(우표류, 유가증권, 사진, 설계도 등)은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증명의 취급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내용문서의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 없음

2)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가) 내용증명의 발송인은 내용 문서의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함

 발송인에게 등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본 1통만 제출 가능, 우체국 보관 등본 여백에 "발송인 등본교부 않음"이라고 표시

 나) 동문내용증명 우편물(문서의 내용은 같으나 2인 이상의 각기 다른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을 전부 기록한 등본 2통과 각 수취인 앞으로 발송할 내용 문서의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내용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 삽입 · 삭제한 경우에는 정정 · 삽입 · 삭제한 문자와 정정 · 삽입 · 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나 끝부분 빈 곳에 적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치거나 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나 끝부분 빈 곳에 적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치거나 삭제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에 기록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 성명은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 것과 같아야 함 다만,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 각 수취인의 주소 · 성명을 전부 기록한 등본은 예외

 마)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문서의 경우 그 발송인들 중 1인의 이름, 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

3) 내용증명우편물 취급수수료의 계산

 가)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글자 수나 행 수와는 관계없이 A4 용지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 문서(첨부물 포함)의 매수에 따라 계산

 나)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의 작성은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양면에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는 2매로 계산

 다) 내용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A4 용지의 크기로 접어서 총매수를 계산하고, A4 용지보다 작은 것은 이를 A4 용지로 보아 매수를 계산

 라) 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2매부터 최초 1매의 반값으로 계산

 마) 동문내용증명의 경우 수취인 수 1명 초과마다 내용 문서 매수와 관계없이 내용 문서 최초 1매의 금액으로 계산

4) 취급요령

 가) 내용문서의 원본이나 등본의 장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함께 묶은 그곳에 우편날짜도장으로 간인하거나, 내용 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빈 곳에 천공기로 간인하여야 함

 나)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에는 우편 날짜 도장으로 이어지게 계인함 다만, 동문내용증명인 때에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등본에 기록된 수취인의 주소 · 성명 아래쪽에 걸치도록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

 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등본의 빈 곳에 붙이고 우편 날짜 도장으로 소인. 다만, 즉납으로 출력된 요금중지를 첩부하거나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후납인을 날인하는 경우 소인을 생략하며, 후납인 아래에 취급수수료 금액을 표시하여야 함

(3) 내영증명의 재증명과 열람 청구

1) 개념

내용증명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수취인인 경우는 원본)을 망실하였거나 새로 등본이 필요할 때 우체국의 등본 보관 기간인 3년에 한정하여 발송인 · 수췽인이나 발송인 · 수취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재증명 청구에 응하거나 열람 청구에 응하는 것을 말함

2) 재증명 청구기간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3) 청구국

전자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및 인터넷우체국

4) 청구인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람

5) 재증명 취급수수료의 징수

재증명 당시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을 재증명 문서 1통마다 각각 징수

6) 재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시점

재증명을 요청한 때

7) 열람 수수료의 징수

열람 당시의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8) 열람방법

반드시 취급 당무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보고 옮겨 쓰는 것 포함)하도록 함

9) 타국 접수 내용증명 재증명 절차

 가) 내용증명 등본보관국(타국) 외 재증명 청구

 - 청구인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 후, 발송 후 내용증명으로 신청

 - 등본보관국 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규격외, 익일특급) 발송

 - 등본보관국에서는 D+1일 이내에 내용증명 등본 복사 후, 재증명하여 우편(익일특급+우편사무)으로 청구인에게 발송

 나) 등본보관국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취소 가능

 - 등본보관국 확인 후에는 내용 문서 복사로 인해 취소 불가능

 다) 내용증명 재증명 우편발송서비스 요금

 내용증명 재증명 수수료(내용증명 수수로 1/2) + 우편요금(규격 외 중량별 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 + 복사비(장당 50원) + 대봉투(100원)

2. 배달증명

(1) 개념

1) 배달증명제도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부가취급 우편 서비스

2)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청구하는 발송 때의 배달증명과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필요에 따라 사후에 청구하는 발송 후의 배달증명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취급대상

등기우편물에 한정하여 취급

(3) 요금체계

1) 통상우편물 배달증명을 접수할 때

일반통상 우편요금+등기취급 수수료+배달증명 취급 수수료+배달증명서 송달요금(5g 일반통상우편요금)=수납금액

2) 소포우편물 배달증명 접수할 때

등기소포 우편요금+배달증명 취급 수수료+배달증명서 송달요금(5g 일반통상우편요금)=수납금액

(4) 발송 후의 배달증명 청구

1) 개념

당초 등기우편물을 발송할 당시에는 배달 증명을 함께 청구하지 않고 발송하였으나, 사후 그 등기우편물의 배달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체국에 청구

2) 처리절차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접수국은 정당한 발송인이나 수취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

신청인-(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접수 우체국-(데이터 전송)->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정보센터-(데이터 전송 결과)->접수 우체국-(배달 증명서 출력 · 교부)->신청인

3) 청구기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단,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5)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

1)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프린터로 직접 인쇄하는 서비스

2)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만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배달 완료일 D+2일부터 신청 가능. 등기우편물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만, 내용증명은 3년)

4) 이용요금 : 1건당 1,300원

5) 인터넷우체국 회원만 신청 가능(회원 전용 서비스)

6) 결제 후 다음 날 24시까지 (재)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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