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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보험취급

by melissa_by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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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2. 보험 취급

1. 보험 취급 우편물의 종류

(1) 보험 통상 :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2) 보험 소포 : 안심 소포

2. 보험 통상

(1) 통화 등기

1) 개념 

 가) 우편을 이용해서 현금을 직접 수취인에 세 배달하는 제도로서 만일 취급하는 중에 잃어버린 경우 에는 통화 등기 금액 전액을 변상하여 주는 보험 취급의 일종

 나)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되므로 우편환이나 수표와 같이 해당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방문시간이 절약되고 번잡한 수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소액 송금제도로서 많이 이용

2) 취급 조건

 가) 취급대상 :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국내 통화에 한정

※ 다음의 것은 통화 등기로 취급할 수 없음

 -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옛날 통화

 - 마모 · 오염 ·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통용하기가 곤란한 화폐

 - 외국화폐

나) 통화등기 취급의 한도액

100만 원 이하의 국내 통화로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다) 통화 등기우편물은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2) 물품 등기 

1) 귀금속, 보석, 옥석, 그 밖의 귀중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험 등기 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직접 송달하고 취급 도중 망실되거나 훼손한 경우 표기 금액을 배상하는 보험 취급 제도의 하나도 통상우편물에 한정함

2) 취급대상

 가) 귀금속 : 금, 은, 백금 및 이들을 재료로 한 제품

 나) 보석류 : 다이아몬드, 진주, 자수정, 루비, 비취,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팔 , 가닛 등 희소가치를 가진 것

 다)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것 : 응시원서, 여권, 신용카드 류 등

3) 취급가 약

물품 등기의 신고가액은 10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만 취급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4) 취급 조건

 가) 물품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며, 취급 담당자는 가액 판단에 관리할 필요가 없다.

 나) 물품 등기우편물은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3) 유가증권 등기

1)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우편환증서나 수표 따위의 유가증권을 보험 등기 봉투에 넣어 직접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서비스이다.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하여 주는 보험 취급 제도의 일종이다.

2) 취급대상 및 한도액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송금수표, 국고수표, 우편환증서, 자기앞수표, 상품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주권, 어음 등의 유가증권이 취급 가능.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음

※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에 대하여 보험 취급을 원할 경우 유가증권등기로 취급할 수 없으나 물품 등기로는 접수 가능

3) 등기 취급 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3. 보험 소포 : 안심 소포

(!) 고가의 상품 등 등기소 포우 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손해가 생기면 해당 보험 가액을 배상하여 주는 부가취급 제도

(2) 취급 조건

1) 취급 대상

 가) 등기소포를 전제로 보험 가액 300만 원 이하의 고가품,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크기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

 나) 귀금속, 보석류 등의 소형 포장 우편물은 물품 등기로 접수하도록 안내

 다) 부패하기 쉬운 냉동 · 냉장 물품은 이튿날까지 도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라) 등기소포 안의 내용물은 발송인이 참관하여 반드시 확인

2) 취급 가액

 가) 안심 소포의 가액은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물건에 한정하여 취급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음

 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하며 취급 담당자는 상품 가액의 판단에 관여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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