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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우편요금 감액

by melissa_by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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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에 관한 요금

3. 우편요금 감액

1. 우편요금 감액제도 개요

(1) 개요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법 제26조의 2 )

2. 우편요금 감액대상

(1) 서적우편물

1)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 · 제본되어 발행인  ·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으로서 우편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 반드시 제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 끈 등으로 하나로 묶여 있으면 제본된 것으로 간주함

 - 서적의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중 어느 하나의 명칭은 표시되어야 하며, 쪽수는 위치에 상관없이 표시되어 있으면 가능함

 - 쪽수를 한쪽(면)씩 각각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한쪽에 2개의 쪽수 표시 가능)

2)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출판물에 가격이 표시된) 또는 국제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card Book Number ; ISBN), 국제표준 일렬 간행물 번호(International Standcard Serial Number ; ISSN)가 인쇄된 출판물에 대해 감액을 적용함

3)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만 감액을 다만,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을 적용받지 않는 정기간행물(격월간, 계간 및 국외 발간물 등)은 비정기적 간행물로 간주함

4)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서적'이라고 표기해야 함

5) 우편엽서, 빈 봉투, 지로용지, 발행인(발송인) 명함은 각각 1장만 동봉 가능하고, 이를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때는 수량의 제한이 없음

6) 우편물에는 본지의 게재 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고 함)을 첨부하거나 제본할 수 있음

  - 부록은 본지에는 부록이 첨부되었음을 표시하고, 부록의 표지에는 '부록'이라고 표기해야 함

  - 부록을 본지와 별도로 발송하거나 부록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음

7)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기타 동봉 물)의 무게는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됨

8)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소개서, 보험안내장을 본지(부록 포함)에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우편물은 감액을 받을 수 없음

9) 반환 불필요 감액 대상은 아님

(2) 다량우편물

우편물의 종류, 무게 및 규격이 같고, 우편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3) 상품광고우편물

1)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써 종류와 규격이 같고, 우편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상품에 대한 광고를 수록한 인쇄물(별도 쿠폰 동봉) 또는 CD(DVD 포함)에 대해서만 감액을 적용함

  - 쿠폰(북)은 단독으로 발송 시 상품광고우편물로 감액을 받을 수 없으며, 유형상품의 광고우편물에 동봉 시에만 감액이 적용됨

3) 감액 제외대상 우편물

  - 인사말, 안내문, 명함, 지로용지, 문서가 포함된 우편물과 같이 인사말 또는 상품의 사용설명 등 안내문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 회신받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주문서, 신청서, 설문지, 입학원서 등이 포함된 우편물

  - 발송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용 우편물

  - 상품이 아닌 해당 기업광고 및 홍보가 포함된 우편물

(4) 정기간행물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관련된 회의 · 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가 목· 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관련된 호외 · 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

  - 발행주기를 일간 ·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해야 함

  -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써 무게와 규격이 같아야 함

2) 다음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 감액 우편물에서 제외함

  -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신문과 잡지법 제15조, 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정기간행물, 잡지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보 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 중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앞 · 뒤표지 포함 전지면의 60%를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 우편물의 내용 중 받는 사람에 관한 정보나 서신 성격의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 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 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6)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1)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에서 1회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의 발송 시 복합 선거구 내 소재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접수 우체국별로 각각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감액을 적용함

(7)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1) 각각의 파렛을 적재되는 중량 · 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 · 기능 · 특성 등을 문자 · 사진 · 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 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 mm×190mm 이상, 최대 255 mm×350mm 이하, 두께는 20mm 이하로 함

3) 책자 형태의 카탈로그 중 최대 · 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4)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 물은 8매까지 인정함

5)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자 형태의 부록을 첨부할 수 있으나, 부록 및 추가 동봉 물의 무게가 카탈로그 본지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

6)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8) 소포우편물

1)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

2)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써 1회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3)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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