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요금 별납 우편물
1. 개념
(1) 한 사람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에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물에 우표를 첩부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대신 우편물 표면에 "요금별납"의 표시만을 하고 요금은 일괄하여 현금(신용카드결제 등 포함)으로 별도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2) 이 제도는 발송인이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일과 우체국에서도 우표를 소인하는 일을 생략할 수 있어 발송인 및 우체국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이다.
2. 취급 조건
(1)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우편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
(2) 취급기준 통수 :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
(3)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요금별납'을 표시한 경우
(4)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용하는 경우
3. 접수요령
(1) 발송인이 요금별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라벨 증지를 출력하여 붙이거나, 우체국에 보관된 요금별납 고무인을 사용하여 표시
(2) 요금별납 고무인은 책임자(5급 이상 관서 : 과장, 6급 이하 관서 : 국장)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관 · 관리하며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사용
(3)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별납 우편물을 접수하고, 발송 신청서 해당 칸에 접수담당자와 책임자가 각각 날인
(4) 요금별납 우편물에는 우편 날짜 도장 생략
(5) 창구업무 시간 내 접수하는 것이 원칙
(6)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
2. 우편요금 후납 우편물
1. 개념
(1) 우편물의 요금(부가취급수수료 포함)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2) 이 제도는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공공기관, 은행, 회사 등이 요금납부를 위한 회계절차상의 번잡함을 줄이고 동시에 우체국은 우표의 소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2. 취급대상
(1) 대상 우편물
˙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 · 소포우편물
˙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 모사전송(팩스) 우편물, 전자우편
˙ 우편요금 표시기 사용 우편물,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물
˙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민등록증
(2) 이용 가능 우체국
1)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 또는 배달할 우체국
2) 우편취급국은 총괄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 가능
3. 요금후납 계약을 위한 담보금
(1) 담보의 제공
1) 담보금액 : 1개월분의 우편요금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의 2배 이상
2) 제공방법 : 보증금, 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
3) 금액조정 : 담보금액이 추산액의 2배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조정 가능
(2) 담보금 면제 대상
1) 1/2 면제 대상 : 최초 계약한 날부터 체납하지 않고 2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
2) 전액 면제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최초 후납 계약일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
- 우체국장이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조사하여 건실하다고 판단한 사람
- 1개월간 납부하는 요금이 100 만원 이하인 사람
- 신용카드사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 우체국 택배 및 국제특급(EMS) 계약자 면제
。 우편 관서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담보금 수준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
。 최근 2년간 체납하지 않은 사람
。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사람
3) 우편요금을 체납한 때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가)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납부를 2회 체납한 경우
- 담보금 1/2 면제 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 : 담보금 제공 1/2 면제
나)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납부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 : 담보금 제공 면제 취소
다) 우체국 택배 및 국제특급(EMS) 계약자인 경우
-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B등급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 면제받은 후 납부 기준일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면제받은 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라) 계약 우체국장은 체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담보금 면제 혜택을 2년간 금지할 수 있음
4. 요금후납 계약국 변경 신청 제도
(1) 개념 : 계약자가 다른 우체국으로 계약국을 변경하는 제도
(2) 신청 대상 : 모든 우편요금후납 계약
(3) 처리 절차
1) 이용자의 후납계약국에 변경신청서 제출
2) 접수국은 인수하는 우체국이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검토
3) 계약국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계약국, 이관국,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우편요금후납 계약서류와 담보금을 이관국으로 송부
4) 인수국은 계약 사항을 우편물류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계약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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