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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국내 우편물 특급 취급, 그 밖의 부가취급

by melissa_by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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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4. 특급 취급

1. 국내 특급

(1) 개념

등기 취급을 전제로 국내 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 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더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통상의 송달 방법보다 더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 취급 제도

(2) 특징

1) 지정된 우체국에서만 접수 가능

2) 일반우편물과 구별하여 운송

3) 약속시간 내에 배달

(3) 종류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

1) 당일특급

 - 접수 시작 :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 마감시각

 - 배달 시각 : 접수한 날 20시 이내

2) 익일특급

 - 접수 시작 : 접수 우체국의 그날 방송 우편물 마감시각

 - 배달 시각 : 접수한 다음 날까지

(4) 취급 조건

1) 등기 취급하는 우편물에 한해 취급한다.

2)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제한 무게는 30 kg까지이다.

3) 우편물의 접수

 가) 익일특급 우편물 : 전국 모든 우체국

 나) 당일특급 우편물 :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4) 접수 마감시각 및 배달시간

관할 지방 우정청장의 별도 고시에 따름

5) 국내 특급 취급지역

 가) 익일특급

 - 전국을 취급지역으로 하되,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가 추가 날수와 사유 등을 고시

 - 익일특급의 배달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나) 당일특급

 - 서울시와 각 지방 주요 도시 및 지방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한 지방 도시에서 지역 내로 가는 우편물로써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함

 - 다만, 행정자치부의 시 · 군 통합에 따라 기존 국내 특급우편 취급 지욕 중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 면 지역은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 제한

5. 그 밖의 부가취급

1. 특별송달

(1) 개념

특별송달은 다른 법령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을 송달하고 그 송달의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로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부가취급 서비스

(2) 취급 조건

등기 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취급

(3) 취급대상

특별송달 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는 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음

1) 법원에서 발송하는 것

2)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것

3) 「군사법원법」에 따라 발송하는 군사재판절차에 관한 서류

4) 국제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에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재결절차에 관한 서류

5)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발송하는 공정증서의 송달(「공증인법」제56조의 5) 서류

6) 병무청에서 「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라 송달하도록 명시한 서류

7) 선관위에서「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라 송달하도록 명시한 서류

8) 검찰청에서 「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라 송달하도록 명시한 서류

9)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특별송달로 하도록 명시된 서류

(4) 요금체계

1) 송달통지서가 1통인 소송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일반통상 우편요금+등기취급 수수료+특별송달 취급 수수료+(회송)일반통상 기본우편 요금=수납금액

2) 송달통지서가 2통 첨부된 소송서류를 발송할 경우

일반통상 우편요금+등기취급 수수료+2통의 특별 송달취급 수수료+(회송)2통의 일반 통상기본 우편요금=수납금액

3) 특별송달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합산함

4) 기본우편요금은 25g 규격 우편물을 기준으로 함

2. 민원우편

(1) 개념

민원우편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를 등기 취급하여 민원우편 봉투에 넣어 일반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송달하는 부가취급 제도이다.

(2) 제도의 특징

1) 민원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 우편요금과 민원우편 부가취급수수료를 접수(발송)할 때 미리 받음

2) 우정사업본부 발행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발송용, 회송용) 사용

3) 민원발급수수료와 회송할 때의 민원발급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 발송 허용

4) 민원발급수수료의 송금액을 5,000원으로 제한

  (민원발급수수료가 건당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5) 민원우편의 송달은 익일특급에 따라 신속히 송달

6)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취급

(3) 요금

발송할 때의 취급요금(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부가취급수수료)과 회송할 때의 취급요금(50g규격요금+등기취급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을 합하여 미리 받음

(4) 회송용 봉투의 요금 선납 날짜 도장 날인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에 날인하는 요금 선납 날짜 도장은 최초의 발송 민원우편 접수 우체국의 접수한 날의 우편 날짜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며 회송 민원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날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함

(5) 발송용 봉투의 봉함

발송인이 봉인할 때는 인장(지장) 또는 서명(자필로 서명)으로도 가능

(6) 회송용 봉투의 봉함

회송 민원 우편물의 봉함은 민원발급기관의 취급 담당자(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아님)가 인장(지장) 및 서명(자필)을 날인하여 봉함하여야 하며 수수료 잔액 등 내용품 확인에 대하여는 우체국 담당자는 참관하지 않음

3. 대금 교환

(1) 개념

1)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 취급 제도

2) IT 발달로 전자상거래 등 on-line시장이 활성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먼 거리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품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3) 통상 대금 교환 폐지 : 2011.5.2

(2) 취급 조건

1) 안심 소포의 취급 대상 등 그 밖의 현금 추심을 요구하는 물건은 대금 교환의 취급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상품의 견본이나 모형은 성질상 대금 교환 취급 불가

2) 대금 교환 우편물은 등기 취급하여야 함

3) 대금 교환 우편물의 취급 금액은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음

(3) 대금 교환 취급수수료

5만 원 까지 1,000원 , 5만 원 초과 시 5만 원마다 500원

4. 착불 배달 우편물

(1) 등기 취급 소포우편물과 계약등기우편물 등의 요금을 발송인이 신청할 때 납부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받은 수취인이 납부하는 제도

(2) 수취인이 우편요금 등을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우편물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착불 배달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음

착불 배달은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발송인에게 우편요금 및 반송 수수료를 징수 다만, 맞춤형 계약등기는 우편요금(표준요금+무게 구간별 요금)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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