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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기본이론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

by melissa_by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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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의 의의

(1) 좁은 의미 :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2) 넓은 의미 :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우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함

(4)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

(5)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

 

2. 우편사업의 특성

(1) 구성원이 국가공무원,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

-> 경영상 제약이 많지만,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

->우편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의 조화가 과제

(3) 우편사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함

-> 인건비는 사업경영에 있으서 큰 부담

 

3. 우편의 이용관계

(1) 개념

① 우편 이용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

② 사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다만,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음

(2) 우편 이용 관계자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3)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① 우편 관서 :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 수수료 징수권 등

② 발송인 :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

③ 수취인 :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등

(4) 우편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

① 우체국 창구 : 직원이 접수한 때

② 우체통 이용 시 : 우체통에 넣은 때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 : 영수증을 교부한 때

 

4.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1) 경영주체

①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②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

(2) 우편에 관한 법률

경영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

가) 우편법

① 우편법은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경영 형태 · 우편 특권 · 우편 서비스의 종류 · 이용 조건 · 손해 배상 · 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②최초 제정 : 법률 제542호(1960.2.1)

나)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①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

②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

③ 최초 제정 : 법룰 제3601호(1982.12.31)

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

② 사업범위는 우편 · 우편환 · 우편대체 · 우체국예금 ·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③ 조직 · 인사 · 예산 · 경영 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

④ 최초제정 : 법률 제5216호(1996.12.30)

라) 별정우체국 법

①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② 별정우체국 :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

③ 최초 제정 : 법률 제683호(1961.8.17)

마) 국제법규

① UPU 조약

② 아시아 · 태평양 우편연합(APPU) 조약

③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5.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1) 서신 독점권

우편법 제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 서신 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함.

(2) 독점권의 대상 -> 서신

1) 서신 독전의 예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③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 · 제본되었을 것

  ˙ 발행인 · 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④ 상품의 가격 · 기능 · 특성 등을 문자 · 사진 ·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⑤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⑥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⑦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⑧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2)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

->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함

3) "업" -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

4) "조직" 또는 "계통" -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조직 등 조직규모의 대소를 불문

5)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 ->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됨

6)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물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됨. 단,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

7) 서신송달의 "위탁" -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

(3) 우편물 운송 요구권

우편 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짐 ->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4)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음 ->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5) 운송원 등의 통행권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음 ->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6)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음 ->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7)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1)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을 압류할 수 없음

2) 우편업무 전용 물건의 부과 면제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에 대해서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음

(8)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공동 해상 손해 부담에 대하여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음

(9)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우편 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10)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11)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① 우편물의 발송 · 수취나 그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됨

->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 관서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② 다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③ 제한 능력자에는 행위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의사 제한 능력자(만취자, 광인 등)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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