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가가 부담토록 한다.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 연령관련 황반변성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 (Subfoveal x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투여방법
가)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Aflibercept 주사제에소 동 약제로 교체 (투여 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3) Verteporfin (품명 :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 중심망막두께 (Central retinal thickness) 300㎛ 이상인 경우
2) 투여횟수투여 횟수 : 환자당 총 14회 이내 (Aflibercept 주사제 투여 횟수 포함)
다. 망막분지정맥폐쇄성 (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황반부종
1) 투여대상
가) 반대편 눈이 실명 (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 상실 실명)인 경우
니) 반대편 눈이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2) 투여횟수투여 횟수 : 단안당 총 5회 이내 (afilbercept 주사제 투여 횟수 포함)가 300㎛ 이상인 경우
※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 (Central macular thickness)가 300㎛ 이상인 경우
인정 case
1.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의 OCT 검사 결과 중심망막두께 (Central retinal thickness) 300㎛ 이상으로 확인되어 투여 후 관련 검사 결과 및 기록지를 첨부하여 청구한 경우
- 급여기준에 합당하므로 급여 인정
2. BRVO 가 확인된 환자에게 반대쪽 눈이 실명 상태임이 확인되어 투여 후 안저촬영 사진, OCT, 양안 교정시력이 기재된 진료 기록지를 첨부하여 급여 청구한 경우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상에서 투여 대상임이 확인되어 급여 인정
삭감 case
1.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의 검사 결과 중심망막두께 (Central retinal thickness) 250㎛ 이상으로 확인되어 투여한 경우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삭감, 이 경우 환자 전액 본인부담(100/100) 처방 가능
2.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루센티스 투여 중인 환자로 투여 후 효과 확인되어 15회째 투여 중인 경우
- 총 14회 이내만 급여 인정하므로 초과된 1회는 삭감
3. 연령 관련 황반변성으로 루센티스 투여 중인 환자로 3회 투여 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 초기 3회 투여 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삭감
4. 연령관련 황반변성으로 루센티스 6회째 투여 중인 환자로 교정시력 확인 결과 0.1 이하로 확인된 경우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삭감
5. 양안 모두 BRVO로 루센티스 투여 중인 환자로 우안에 6회, 좌안에 5회째 투여 후 모두 급여 청구한 경우
- 단안당 총 5회 이내로 인정하므로 우안에 초과된 1회는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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