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급여기준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1.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은 보존적 치료로 잘 반응하지 않는 재발성, 난치성 각결막 질환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지속적 각막상피결손
2) 가결막 화상
3)재발성 군날개
4) 깊은 각막궤양 또는 각막천공
5) 윤부 결핍
6) 심한 검구유착 또는 운동성 장애가 동반된 안구 유착
7) 수포성 각막병증
8) 결막판피복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식 범위가 넓거나 반복시술이 요구되어 결막판피복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2. 다만, 상기 급여대상 관련 수술과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인정하는 case
지속적으로 각막 상피결손이 발생하는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 지속하였으나 치료 효과 없어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시행하여 S4982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 영구적 ) 을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급여로 인정한다.
삭감 case
깊은 각막궤양으로 결막판피복술을 시행하며 부수적으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시행하여 S4923 (각막궤양수술-결막판피복)과 S5981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 일시적)을 동시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부수적인 수술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만 산정 가능하므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울은 삭감한다.
반응형
'의료심사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0) | 2022.10.08 |
---|---|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0) | 2022.10.08 |
안검내반증 수술 및 안검하수증 수술 동시 시행 (0) | 2022.10.07 |
망막박리 수술시 안저광응고술 인정여부 (0) | 2022.10.07 |
유리체절제술과 타 수술 동시 산정한 경우 (0)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