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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청구

유리체절제술과 타 수술 동시 산정한 경우

by melissa_by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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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체절제술 타수술 동시시행 산정방법

유리체절제술과 타 수술 동시 산정

산정지침 / 고시 및 기준

초자체 망막질환 등에 자 512 유리체절제술과 자 513 망막박리 수술 자 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을 동시 실시 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은 70%]로 각각 산정한다.

 

망막박리를 재유착시키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 시행 시 수반된 망막하액배출술은 유리체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정 case

유리체전절제술 (S5121)과 망막박리 수술 (S5130)을 동시에 시행하여 S5121을 100%, S5130을 50% 산정한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수술을 주수술로 산정하여 유리체전절제술이 주수술, 망막박리 수술을 부수술로 인정하므로 산정기준에 합당하여 두 수술 모두 급여로 인정된다.

 

삭감 case

유리체전절제술 (S5121)과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S5161)을 동시에 시행하여 S5121을 100%, S5161을 100% 산정한 경우

→ 소정점수가 높은 수술을 주수술로 산정하여 유리체전절제술이 주수술,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을 부수술로 인정하여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을 50% 차액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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