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50% 정도 추정된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그중 75% 이상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실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경우 대부분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였으며, 매일 약 37만 마리의 반려견이 동물등록제 덕분에 가족을 다시 만난다고 한다.
동물등록 하는 방법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 가능하다. 동물등록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반려인이 더 편하게 동물등록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해 놨다.
전국 3,500여 개의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니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꼭 신청하도록 한다.
온라인으로도 동물등록을 대행해 준다는 광고가 있을 텐데, 온라이 등록이 불법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장형 등록은 태그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분실하여 재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외장형 태그를 끊어버리고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람, 태그를 제거한 뒤 반려견을 훔쳐가는 경우도 발생된다.
또한, 반려견을 데리고 해외출국할 때는 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나라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요구하므로 외장형 등록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해외에 나갈 때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반려견의 행방불명이나 유기 가능성, 검역 등을 고려한다면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물등록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이사하면 전입신고, 사망하면 사망신고 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똑같다. 반려견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혹은 죽거나, 보호자가 변경됐을 때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아직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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